업무분야분야별

해상소송

BKL은 해상 분야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과 다양한 분쟁처리 경험을 기반으로, 해상운송 및 선박충돌사고 관련 소송, 국제무역거래 및 신용장 관련 소송 등 해상 관련 분쟁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상 관련 소송 및 분쟁 해상사건은 통상적으로 소송(중재)에 의한 해결을 요하는 경우가 많고, 3당사자 이상이 개입되어 복잡한 준거법 문제가 발생하는 등 국제사건의 경향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의 대부분이 단기 소멸시효 또는 제소기간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 사건의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면서도 적정한 전략을 수립하여 대처할 필요성이 다른 어느 분야보다 더 큽니다. BKL은 이와 같은 국제사건 및 분쟁처리에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관련 분야의 해외 유수 로펌들과 상시적인 업무협조 시스템을 구축하여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상사고에 수반하는 형사·민사·해양안전심판 등 절차 대리 및 관련 조사대응 및 보전처분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해상사건 분야라 할 수 있는 해상운송계약, 용선계약, 선하증권 관련 각종 클레임 및 소송사건 처리뿐 아니라, 선박, 해상구조물, 항만시설 관련 사고처리, 선박 등 해상재산의 보전처분 등과 관련된 다양한 소송 및 분쟁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제무역거래 및 신용장(독립 보증) 관련 소송 및 분쟁 원자재, 완성품의 수입, 수출 등 국제매매계약 및 프로그램 개발, 전문서비스 제공 등 국제용역계약 관련 소송 외에 신용장, 독립(청구) 보증 관련 소송(보전처분) 등의 업무를 다양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