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의 한이봉, 이병기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법률자문팀은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가 삼성코닝정밀소재 주식회사 보유지분 42.6%를 삼성코닝정밀소재 주식회사에 재매각하고, 이로 인해 삼성코닝정밀소재 주식회사에 대한 단독 경영권을 확보하게 된 미국의 Corning Incorporated 발행의 전환우선주 합계 23억달러 상당을 신규발행 받거나 Corning Incorporated의 계열회사로부터 취득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삼성디스플레이의 법률자문사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는 취득한 Corning Incorporated의 전환우선주를 7년 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게 되는바, 이 경우 희석기준 Corning Incorporated의 지분을 7.4% 보유하게 되어 최대주주의 지위를 확보하게 됩니다.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는 본건 거래로 인하여 디스플레이 기판용 유리 제조 중심이었던 삼성디스플레이-코닝간의 40년간 협력관계가 한단계 격상되어 다른 사업분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