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S증권사와 Y증권사를 대리하여 H증권사를 상대로 합계 250억 원 상당의 ABCP 대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2018년 금융업계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중국발 ABCP 부도사태”와 관련된 건으로, H증권사는 S증권사와 Y증권사에 각 해당 ABCP의 매수를 요청하면서 단시일 내 대금을 지급하고 인도받아 가기로 약속하였다가, 위 ABCP가 부도처리 되자 대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BKL은 관계된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교신 내용과 관련 민·형사사건의 증거 등 다양한 자료를 폭넓게 수집하여 분석하는 한편 H증권사가 한 “약속”의 법리적 의미를 치열하게 논증함으로써, H증권사가 S증권사와 Y증권사에 부여한 정당한 신뢰에 반하여 계약교섭을 부당하게 중도 파기하였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H증권사가 S증권사와 Y증권사에게 각 해당 ABCP 대금의 70% 상당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소수 기관투자자들만이 관여하는 ABCP 장외시장 거래의 현실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금융기관 담당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비정형적 합의에 대해서도 법률적 구속력이 있다는 점을 최초로 확인한 사안으로, 공정성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구성원 3
업무분야 1
분야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