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24. 9. 3.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2024.2.7. 시행)(이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4.10.14.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환경부공고 제2024-559호). 이번 개정안은 크게 보아 (1) 국내 배출권 거래시장 참여자 및 배출권 거래 편의성 확대와 (2) 배출권 할당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I. 개정안 주요 내용 환경부에 따르면 금번 시행령 개정은 기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배출권거래법에서 위임한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계획기간 별로 할당대상 업체들에게 사전 할당하는 배출권의 추가 및 취소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특히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응하는 할당대상 기업들이 알아 두어야 할 개정안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배출권 거래시장 관련 개정 내용 가. 자발적 참여업체의 자격 개정안에서는 배출권거래법에서 정한 자발적으로 배출권 할당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즉,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활동 자료량을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보유한 업체로서 그 연평균 총량이 3,000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업체를 자발적 참여 대상 자격으로 정하였습니다(개정안 제9조제4항). 나. 배출권 거래 시장 참여자의 범위 확대: 할당대상업체 또는 시장조성자가 아닌 자의 배출권 거래 허용 개정안에 의하면, 국내 배출권 거래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기존의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및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등 외에 집합투자업자,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 등까지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이 확대됩니다 (개정안 제31조 제3,4항). 참고로 환경부는 배출권 거래 시장 참여자 확대를 통해 그 동안 할당대상업체 위주로 거래되던 폐쇄적 탄소시장을 개방하여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고 배출권 가격이 합리적으로 형성되게 함으로써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유도하는 것이 개정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 개정안은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거래계정 등록을 신청할 경우 거래목적을 구분하도록 하고,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위탁자를 위해 취득한 배출권을 대신하여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할 경우 위탁자가 거래계정에 등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 제32조) 라. 배출권거래 신고의 효과 개정안에 의하면, 배출권을 거래한 자가 배출권거래 신고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배출권거래소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에게 거래내역을 통보하거나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위탁자의 배출권을 거래한 내역을 거래계정에 등록한 경우, 거래자 또는 위탁자가 배출권거래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개정안 제33조). 환경부 장관은 배출권거래 신고서를 제출받은 후 해당 거래가 배출권 또는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의 운용을 위한 배출권의 매매거래, 중개거래 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