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현황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 2019. 4. 17. 이후 최근까지 총 35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들이 지정되었고 이 중 195건은 실제로 서비스가 출시된 것으로 확인됩니다(2024. 8. 22. 기준). 지난 2024년 2분기 정기신청 기간(6. 17. ~ 6. 28.) 동안 131건의, 3분기 정기신청 기간(9. 16. ~ 9. 27.) 동안 187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정도로 기업들의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는 현행 법령상의 금융규제에 가로막혀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였던 금융기업 및 핀테크업체들에게 규제의 예외·면제 등의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그 완료 시점도 미리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금융정책 개편과 이에 따른 법령 제·개정 절차 없이, 일정한 조건과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혁신적인 금융비즈니스 모델을 시장에 실제로 출시하여 테스트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로 자리매김하였다고 평가됩니다. II.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최신 동향 1.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운영 방식 개편 금융위원회는 2024. 5. 2. (i) 수요조사의 종료, (ii) 정기 공고를 통한 지정 신청서 접수 방식의 시행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운영 방식 개편에 관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정식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금융감독당국에 수요조사 신청을 함으로써 혁신금융서비스 심사기준을 사전에 검토 받는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했으나, 위와 같은 운영방식 개편 이후로는 사전 수요조사 절차 없이 곧바로 정식 지정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상 수요조사 절차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던 관계로 그러한 사전 절차에 소요될 기간을 미리 예측하기가 어려웠으나, 운영방식 개편에 따라 기업들은 수요절차를 생략하거나 수요절차와 병행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상당히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상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기간은 원칙적으로 30일, 연장 시 최장 120일임). 또한 기존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상시 접수할 수 있었으나, 위와 같은 운영방식 개편 이후로는 금융당국이 매 분기마다 지정 신청 기간(원칙적으로, 매 분기말 2주간)을 공고하면, 기업들은 동 공고 기간에만 지정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금융당국이 매 지정 신청기간의 마감 이후에 집중적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서들을 심사하는 실무관행을 정착시킴으로써 심사 일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 신청양식 공고 정부는 지난해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서비스산업의 디지털화 전략’의 일환으로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제공 가능한 투자일임 서비스 범위에 퇴직연금을 포함하였고, 이에 따라 금융규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