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취지 (i) 출자법인이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을 단독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이 되며, (ii)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기존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현물출자 과세특례 요건 중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함 II. 질의의 요지 (i) 출자법인이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을 단독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 대상 여부 및 (ii)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기존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현물출자 과세특례 요건 중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 여부 III. 회신의 요지 (i) 출자법인이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을 단독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이 되며, (ii)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기존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현물출자 과세특례 요건 중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함 IV. Note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는 현물출자 과세특례 요건의 하나로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문언상으로만 보면 (i) 출자법인이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을 단독 현물출자하거나 (ii)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받은 자산으로 출자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이 아닌 피출자법인의 기존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및 현물출자 과세특례 요건 중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는 (i) 2017. 12. 19. 법인세법 개정 시 현물출자 과세특례 요건의 하나로 제47조의2 제1항 제5호로 규정되어 있던 “출자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현물출자를 통하여 피출자법인에 승계할 것”(독립된 사업의 현물출자 요건)이 삭제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출자법인이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을 단독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현물출자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해석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음으로, (ii) 현물출자의 과세특례 요건 중 ‘독립된 사업의 현물출자 요건’이 사라지고 출자법인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도 현물출자가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에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의 사업을 계속 영위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피출자법인의 기존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현물출자 과세특례 요건 중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유권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2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