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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발적 탄소시장 (Voluntary Carbon Market, VCM)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

발행일 · 2024-11-04

최근 자발적 탄소시장(VCM, Voluntary Carbon Market)에 대한 감시와 제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4.10.2.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the U.S.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CFTC)는 수백만 개의 자발적 탄소배출권(VCC, Voluntary Carbon Credit)을 허위로 발급받아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로 탄소 상쇄사업 전문기업인 CQC Impact Investors LLC (이하 CQC 또는 C-Quest)에 대해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고 해당 탄소배출권을 모두 취소하거나 폐기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나아가 미국 법무부는 동 사안에 대해 책임이 있는 CQC의 전직 임원들을 기소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조치는 탄소배출권의 무결성(integrity)원칙 1 을 엄격히 적용하려는 추세가 확장되는 상황에서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가 미국에서도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국내 기업들도 글로벌 탄소시장에 참여할 때 이러한 경향을 유의하고 규제 강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I. 자발적 탄소시장 개요 탄소시장은 크게 규제시장(compliance market)과 자발적시장(voluntary market)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목적과 운영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규제 탄소시장은 정부나 국제기구에 의해 법적으로 강제된 배출규제 하에서 운영되는 시장으로 EU 또는 한국의 배출권거래제 (Emission Trading Scheme, ETS)가 대표적입니다. 규제 당국이 기업들에게 일정량의 배출 허용량을 탄소배출권으로 부여하고, 기업은 허용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 탄소배출권을 구매하거나 직접 감축해야 합니다. 반면에 자발적 탄소시장은 규제나 법적 의무 없이 기업, 단체, 개인 등이 자발적으로 탄소배출권을 구매하고 거래하는 시장입니다. 주로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탄소배출을 상쇄하기 위해 참여합니다. II. CQC 사건의 주요 내용 CQC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아프리카, 아시아, 중앙 아메리카의 수백만 가구에 청정 요리기구(Cookstove)보급과 고효율 조명(LED) 설치 등 약 27개의 자발적 탄소 상쇄 프로젝트를 VERRA라고 하는 자발적 탄소 사업 등록기구에 등록하였습니다. 그리고 CQC는 VERRA에 등록된 탄소 상쇄 사업들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발급받아 왔습니다. 미국 CFTC는 2024.10.2. CQC가 2019년부터 202년까지 약 5년간 탄소 상쇄 프로젝트의 데이터 조작을 통해 감축 성과를 허위로 부풀린 것을 확인하고 CQC에 약 100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동시에 CQC가 허위 사실에 근거하여 추가로 발급받은 탄소배출권 약 600만톤을 취소하거나 소각처리하기로 하고 수천만 달러로 추정되는 부정이익도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2 그리고 VERRA는 금번 사건에 포함된 CQC의 탄소감축 프로젝트들에 대한 탄소배출권 발행을 즉시 중단하였습니다. CQC 사건은 2023년 12월, CQ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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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1

산업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