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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디지털금융과 라이선스 - 혁신과 규제의 교차점에서의 규제 재설계를 위한 라이선스 이슈

발행일 · 2024-11-12

BKL 디지털금융 전략가이드 시리즈 금융산업의 디지털화와 글로벌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기업과 개인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법적 리스크에 직면하고 금융 시스템 전반에 대한 까다로운 규제 환경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유한)태평양의 미래금융전략센터는 디지털금융시대에 직면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이슈들을 통해 현재와 미래를 위한 솔루션을 제시하고자 “BKL 디지털금융 전략가이드" 시리즈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리즈는 미래금융전략센터의 법률 전문가들이 분석한 디지털금융산업의 최신 동향을 통해, 기업과 개인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들을 미리 파악하고, 디지털금융산업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선제적인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시리즈는 총 9회차에 걸쳐 매주 제공되며, 각 회차별 주요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금융과 라이선스 2. 디지털금융시대의 IT 기술 보안 및 정보보호 강화 전략 3. 디지털금융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전략 4. 혁신금융 서비스 및 샌드박스 활용방안 5. 임베디드뱅킹(Embedded Banking)의 새로운 가능성 6. 자금세탁방지(AML) 트렌드 변화 및 솔루션 7. AI가 변화시킬 디지털금융의 미래 8. 디지털산업의 규제와 성장 9. 가상자산의 혁신과 기회 미래금융전략센터의 BKL 디지털금융 전략가이드는 매주 새로운 주제를 다루며, 복잡하고 다변화된 디지털금융 시대의 법률 환경에서 독자 여러분이 보다 명확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I. 머지포인트 및 티메프 사태로 촉발된 금융감독당국의 관리감독 강화 지난 21년 8월에 발생한 머지포인트 사태로 인해 선불업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이 올해 9.15.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i)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1개 업종인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이 (ii) 발행인 및 특수관계인 사이에서만 사용되던 경우 1 , (iii) 10개 이하의 가맹점에서만 사용되던 경우 2 , (iv) 발행잔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 3 에는 선불업 등록이 필요 없었으나,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위 요건들이 강화되어 사업자들이 기존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6개월 내에 선불업 등록을 해야 할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 기존 사업구조를 변경하거나, 선불업 발행을 위탁하는 등 대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PG업의 경우에도 (선불업과 달리 아직 법령이 개정된 것은 아니지만) 올해 7월 발생한 티메프 사태에 대한 반성으로 현재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인 바, 등록 및 영업행위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당국은 PG업 등록기준이 너무 낮고 간소하여 PG업체가 대규모 정산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자본 및 인력, 물적설비 등을 갖추지 못한 것이 티메프 사태가 발생하게 된 중요 원인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일정금액 이상 대규모의 정산행위를 하는 경우 자본금 요건 등 등록 요건이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