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상장폐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회계분식을 하는 한계기업이 지속적으로 적발되면서 주식시장 전체의 신뢰하락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계기업의 조기퇴출을 유도하기 위해 한계기업 징후가 있는 회사에 대해 선제적으로 회계감리를 착수하고 회계처리기준 위반 확인 시 신속히 조치할 예정임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이러한 발표를 하게 된 배경과 최근 한계기업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례, 한계기업에 대한 회계감리 강화 방안과 외부감사인에 대한 당부사항, 그리고 향후계획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I. 배경 금융감독원은 현재 고물가, 고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는 등 부정적 시장여건의 영향으로 이자도 납부하기 어려운 기업이 증가하면서 상장폐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 또는 가공매출 등을 통한 회계분식을 하는 한계기업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고 하면서, 한계기업의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회계분식의 유인이 높은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한계기업의 분식회계가 자본시장 전체의 신뢰와 가치하락을 유발하고 있고, 자본시장 내 한계기업의 존재는 정상기업의 자금조달도 저해할 수 있어 한계기업의 퇴출 등 신속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한계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회계감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II. 최근 한계기업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례 1. 가공의 매출 계상 ⇒ 매출 과대계상 A사(코스닥 상장)는 영업손실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 특수관계자에게 상품을 일회성으로 공급하여 매출을 허위계상하고 대금은 대표이사의 차명계좌로 회수하였고, B사(유가증권시장 상장)는 매출액 미달(50억 원)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조하지도 않은 가공의 제품을 특수관계자에게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매출을 허위계상하는 등 특수관계자와 가공거래를 조작하였습니다. 그리고 C사(코스닥 상장)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실제 영위하지 않는 사업에서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증빙을 조작하기로 하였습니다. 2.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조작 ⇒ 당기순이익 과대계상 D사(코스닥 상장)는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매출을 허위계상하고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후, 유상증자 명목으로 해외 차명회사에 송금한 자금으로 동 매출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대손충당금을 환입함으로써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였습니다. 3. 재고자산 조작 ⇒ 재고자산 및 당기순이익 과대계상 E사(코스닥 상장)는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이자보상비율이 1 미만으로 하락한 상황에서 이미 판매 후 출고된 재고자산을 허위계상하여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였습니다. 4. 개발비 과대계상 ⇒ 무형자산 및 당기순이익 과대계상 F사(코스닥 상장)는 영업손실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연구ㆍ개발 단계가 구분되지 않아 당기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 연구 관련 지출액을 개발비(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였습니다. III. 한계기업에 대한 회계감리 강화 방안 금융감독원은 한계기업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