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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에 대한 중국 반독점 당국 조사 착수 발표

발행일 · 2024-12-13

I. 사건 개요 중국시장감독관리총국(SAMR) 반독점국(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 상응)은 2024. 12. 9. 오후 19:30 엔비디아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개시를 결정하였습니다 1 . 공개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엔비디아(NVIDIA) 회사가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 및 「시장감독관리총국이 엔비디아 회사의 멜라녹스(Mellanox)과학기술유한회사의 지분 인수에 대한 조건부 승인 반독점 심사 결정 공고」(시장감독관리총국 공고 〔2020〕 제16호)를 위반한 혐의로 인해, 시장감독관리총국은 법에 따라 엔비디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그 외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위반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 시장감독관리총국 공고〔2020〕 제16호를 보면, SAMR의 엔비디아의 멜라녹스 인수와 관련한 기업결합 심사 당시, SAMR이 다음과 같은 조건부 승인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위반 사항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만약 미국의 수출 통제/제재 정책에 따라 엔비디아가 중국 업체들에게 GPU 가속기 등을 공급하지 않으면, 이는 엔비디아가 중국 「반독점법」에 따른 기업결합심사 시 SAMR에 했던 약속(승인의 조건)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중국 「반독점법」에 의하면 사업자가 동 법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결합을 하였고,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효과를 초래하였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SAMR은 지분, 자산, 또는 사업의 처분이나 양도 등을 통해 결합 전 상태로 원복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년도 매출액 10%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사안이 중대하거나 영향이 심각하거나 또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해당 과징금의 2배 이상 5배 이하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반독점법」 제58조, 제63조). II. 시사점 이번 엔비디아 조사 개시 건은, 미국의 일방적 수출제재 정책을 따르고 있는 다른 기업들, 특히 한국의 반도체 회사들에게 큰 경고의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수출 통제/제재 정책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화웨이 등 미국 BIS Entity List에 등재된 중국 기업들에게 제품이나 기술을 공급하지 못하거나, 특정 사양 이상의 첨단 기술이 포함된 제품을 공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는 반도체 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통신 장비, 인공지능, 고성능 컴퓨팅(HPC) 관련 기술 및 제품 등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엔비디아처럼 최근 중국 기업결합심사 과정에서 SAMR에 특정 확약을 하였거나 조건부로 승인을 받은 기업들은, 상기 과거의 확약이나 승인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중국내 시장점유율이 높아 시장지배적지위 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는 기업들은 시장지배적지위 사업자의 비차별적 공급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한편 중국 업계 내에서는 경쟁사에 대한 고소 고발이 매우 빈번한데(특히 SAMR에 대해서 「반독점법」 위반에 관한 투서가 많음), 중국 정부는 이러한 고소 고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