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미국 기업투명성법 개관 미국 기업투명성법(“CTA”, The Corporate Transparency Act) 1 은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의 일환으로 2021. 1. 1. 미국 의회에서 제정되었습니다. CTA는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부패, 조세사기 및 유령회사 창설을 방지하고 퇴치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법에 대한 상당한 개혁을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CTA의 주요 내용은 수익적 소유권 정보(“BOI”, 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신고 체계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계는 미국 국내 및 국외를 불문하고 모두 미국 재무부 산하의 금융범죄단속 네트워크(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FinCEN)에 BOI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CTA에 따르면 수익적 소유자는 (1) 신고대상회사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실질적 지배권' 2 을 행사하거나, (2) 신고대상회사 지분의 25%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지배하는 개인으로 정의됩니다. BOI 신고서는 수익적 소유자명, 생년월일 및 거주지 주소, 신분증명서류의 고유 식별번호 등의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BOI 신고서는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필요에 따라 업데이트를 하거나 수정사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II. 사례 개요: TEXAS TOP COP SHOP v. GARLAND ET AL. 2024. 12. 3. Texas Top Cop Shop, Inc., et al. v. Garland, et al. 3 사건에서 미국 연방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은 CTA가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행정절차 제705조에 따라 CTA 집행을 금지하는 임시 명령을 내렸고 해당 사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Texas Top Cop Shop, Inc. (총기류 및 전술장비 소매업체), 미국자영업연합(National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es, “NFIB”) 등이 주도하는 원고들은 CTA의 합헌성에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들은 CTA가 미국 헌법의 상거래 조항과 필요성 적절성조항(Necessary and Proper Clause)에 따라 미국 의회가 부여받은 권한을 초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들은 또한 CTA가 (i) 제9차 및 제10차 수정안(Amendment)에 따른 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ii) 제1차 수정안에 규정된 결사의 권리에 위배되며, (iii) 구체적인 혐의나 사법적 감독 없이 사적 정보의 공개를 요구함으로써 제4차 수정안을 위반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Amos L. Mazzant 판사는 위 어느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원고들이 임시 금지명령을 받기 위한 모든 전제조건은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들 중 하나인 NFIB가 전국적으로 회원들을 대표하고 있어 지방법원은 전국적인 금지명령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CTA에 규정된 FinCEN에 대한 신고마감시한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