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말에 개정된 중국 「회사법」 (이하 “신 회사법”)은 2024. 7.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신 회사법은 제88조 제1항에서 출자 기한 미도래 지분을 인수한 양수인이 기한 내에 출자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이 기한 내에 납입하지 못한 출자 금액에 대해 보충 책임을 부담한다는 규정을 새로 도입하였습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24. 6. 29. 신 회사법이 2024. 7. 1. 이전에 발생한 법률적 사실에 소급력이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시간 효력 적용에 관한 약간의 규정 1 (이하 “ 시간 효력 규정 ”)을 공표했습니다(동 규정은 2024. 7. 1.부터 시행). 이때 최고인민법원은 시간 효력 규정에서 신 회사법 제88조 제1항 등 일부 조항에 관하여 소급효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규정하였습니다(당시의 법률 및 사법해석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신 회사법에만 규정이 있는 경우 신 회사법을 적용). 그런데, 중국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정례 회의에서 2024. 12. 22. 시간 효력 규정 중 신 회사법 제88조 제1항 소급 적용에 관한 규정은 중국 「입법법 2 」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소급효를 부정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은 2024. 12. 24. 서면 답변(批复)을 통해 신 회사법 제88조 제1항은 과거 행위에 소급력이 없다고 하면서 시간 효력 규정의 입장을 번복 하였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위와 같은 입장 변경이 발생한 경위와 그 시사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 신 회사법 제88조 및 시간 효력 규정의 관련 내용 신 회사법은 회사의 자본충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자 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자본금을 미납한 지분을 양수한 새로운 주주가 출자 기한 내에 해당 지분에 대한 자본금을 완납하지 못한 경우, 그 지분을 양도한 기존 주주가 보충적인 납입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러한 보충 책임이 인정되는 시기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최고인민법원은 시간 효력 규정을 공표하면서, 신 회사법 시행 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도 회사법 제88조 제1항이 규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사실상 소급효를 인정하는 취지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관하여, 학계 및 실무계에서는 법률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소급효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비판적인 견해가 있었습니다. II. 중국 입법기관의 판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024. 12. 22. 제13차 회의에서 법제작업위원회(法制工作委员会)가 제출한 2024년 기록 및 심사 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심의하였습니다. 보고서에는 여러 건의 대표적인 사례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중 사례 3은 시간 효력 규정 중 신 회사법 제88조 제1항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기 사례에 대해 법제작업위원회는 심사 결과 회사법 제88조 제1항의 내용이 신 회사법 시행전에까지 소급해서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