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은, 압수수색 현장에 형사소송법상 참여권자나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람 이외의 사람을 참여시킬 수는 없고, 참여가 허용된 사람 이외의 제3자를 임의로 참여케 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거나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12. 16. 선고 2020모3326 결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 BKL ”)은 사건 당사자인 재항고인을 대리하여 압수수색 집행과정에서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대한 면밀한 법리 검토를 토대로 하여, 참여가 허용된 사람 이외의 제3자를 임의로 참여케 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것은 적법절차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1항과 형사소송법 제115조 규정 등에 위배되어 피압수자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여 위 대법원 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I. 사안의 개요 사법경찰관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가 운영하는 치과병원을 수색하면서, 생명보험협회 소속 치과위생사인 B를 참여하게 했고, B는 경찰관 6명과 함께 병원에 진입하여 압수수색의 전과정에 참여했습니다. B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유롭게 압수대상인 서류를 열람하고 분류했으며, 간호사의 PC를 탐색하고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확인하는 등 압수수색 과정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이러한 수색을 통해 병원에 보관돼 있던 진료기록부와 업무용 수첩 등 유체물과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전자정보를 압수했습니다. BKL은 A를 대리하여 사법경찰관의 압수처분에 대해 준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원심은 준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B가 사법경찰관을 배제한 채 자신이 주체가 되어 압수수색을 집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사법경찰관들의 적법한 수색업무 집행을 위한 이행보조자나 조력인 정도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BKL은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하여 ①B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단순 조력자의 범위를 넘어 직접 전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음을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고, ②수사기관이 아닌 사인(私人)에 불과한 제3자가 압수수색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적법절차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1항과 형사소송법 제115조 규정 등에 위배되어 피압수자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II. 대법원 결정의 요지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아닌 제3자의 압수수색 참여에 관하여 “수사기관은 강제채혈, 강제채뇨 등과 같이 강제처분이 법률상 의료인 아닌 자가 수행할 수 없는 의료행위를 수반하는 경우 또는 잠금장치 해제, 전자정보의 복호화나 중량 압수물의 운반과 같이 단순한 기술적, 사실적 보조가 필요한 경우 등 제한적 범위 내에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기관인 사법경찰관리의 엄격한 감시·감독 하에 제3자의 집행 조력이 정당화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압수·수색 현장에 형사소송법상 참여권자나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람 이외의 사람을 참여시킬 수는 없고, 참여가 허용된 사람 이외의 제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