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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사건 동향 - 중대시민재해 관련 제1호 기소 사건의 시사점

발행일 · 2025-01-10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건’은 도로확장공사(이하 “ 이 사건 공사 ”) 공사구역 내 제방(이하 “ 이 사건 제방 ”)의 일부 구간을 통해 하천이 범람하여 인접한 지하차도(이하 “ 이 사건 지하차도 ”)가 침수됨으로써 14명의 사망자와 16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검찰은 2025. 1. 9.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건 제방의 하천법상 관리주체인 청주시장, 이 사건 공사의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건설청장(이하 “ 건설청장 ”), 시공사 前 대표이사, 시공사를 중대시민재해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이하 “ 이 사건 기소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이 사건 지하차도의 관리주체인 충청북도지사의 경우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인정되어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기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경영책임자가 중대시민재해 관련 혐의로 기소된 첫 번째 사례 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부상자 10명 이상 등이 발생한 재해’ 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제2조 제3호), 제9조 내지 제11조에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의무 및 그 위반으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의 처벌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대시민재해는 중대산업재해에 비하여 다소 생소한 개념이고 그 동안 중대시민재해와 관련된 기소 사례도 없었기 때문에 의무자 또는 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기소는 공중이용시설과 관련된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검찰의 판단기준을 가늠해볼 수 있는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며,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주목되는 사건 입니다. 그 주된 시사점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I. 이 사건 기소의 개요 이 사건에서 문제된 시설의 공중이용시설 해당 여부 및 검찰이 보도자료에서 밝힌 기소이유의 요지 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II. 시사점 ① : 공중이용시설 외부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공중이용시설의 이용자가 아닌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설치, 관리상 결함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수 있음 공중이용시설과 관련된 중대시민재해라고 하면 흔히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던 사람이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사고를 당한 경우만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제2항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제2항은 ‘이용자’뿐만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보호대상자로 폭넓게 규정 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공중이용시설 내부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공중이용시설의 이용자가 사고를 당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