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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치 기반 투자를 위한 IPO 제도 개선방안 - 주요내용 및 시사점

발행일 · 2025-01-23

I.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의 배경 금융위원회와 유관기관은 2025년 1월 21일 주식시장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최근 상장기업 수와 시가총액 등 시장의 양적 성장은 이루어졌으나, 개별 기업의 가치와 성장성 등 질적 수준이 미흡하다는 평가에 따라 마련된 조치로 이해됩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IPO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II. IPO 제도개선 방안 그동안 유관기관은 IPO의 합리적인 공모가 산정 및 공모주 배정을 통한 증시의 질적수준 제고 를 위하여 허수성 청약방지, 기술특례상장 제도개선, IPO주관업무 개선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제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한 IPO 참여로 인한 공모시장의 과열 이 해소되지 않았으며, 공모가 산정의 왜곡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차익 목적의 투자가 아닌 기업가치 기반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합리적인 공모가 산정 및 공모주 배정을 위하여 ①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을 확대 하고, ② 수요예측 참여자격과 방법을 합리화 하며, ③ 주관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 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 확대 1) 우선배정제도 도입 및 가점 확대 (2025. 7. 1. 시행 예정) 현행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상 공모주 배정 시 기관투자자들의 의무보유 확약 기간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적극적인 의무보유 확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우선배정제도를 신설하고, 부여하는 가점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정책펀드 외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기관투자자에게 우선배정하기로 하였고, 만일 의무보유 확약 물량이 40%에 미달하는 경우, 주관사에게 공모물량의 1%(상한금액 30억원)를 취득한 후 6개월의 보유의무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무보유 확약기간에 따라 공모주 배정시 3개월(5점), 1개월(4), 15일(1.5)로 가점을 받는 현행 규정에서 최대 6개월(7점), 3개월(5점), 1개월(3점), 15일(2점)으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2) 정책펀드의 의무보유 확대(2025. 7. 1. 시행 예정) 정책펀드인 하이일드펀드, 코스닥벤처펀드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모물량의 5~25% 를 별도 배정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펀드가 공모주를 상장일에 매도하여 단기차익만 얻는 사례가 증가했다는 지적에 따라 별도 배정 혜택은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물량에 대해서만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3) 확약 위반자에 대한 제재 강화(2025. 4. 1. 시행 예정) 현행 기관투자자의 의부보유 확약 위반에 대하여 수요예측 참여제한으로 제재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재는 제재금으로 갈음하거나 면제할 수 있었으며 감경기준도 계량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금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제재금 감경기준을 명확히 계량화하고, 수요예측 참여제한 위주로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