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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샌드박스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의 주요내용

발행일 · 2025-02-06

I. 조각투자 샌드박스 제도화의 추진 배경 금융위원회는 2025년 2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 자본시장법 ”) 시행령 개정안을 예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조만간 현재 샌드박스로 운영되고 있는 조각투자 유동화 수익증권 발행플랫폼이 정식 제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각투자는 부동산, 지적재산권 등의 기초자산을 유동화하여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기초자산을 신탁한 후 비금전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와 기초자산의 공유지분을 투자자에게 양도한 후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 수리되면 발행이 가능 1 한 반면,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은 발행 근거가 제한되어 있어 그간 샌드박스를 통해 허용하여 왔습니다. 2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에 대한 샌드박스(이하 “ 샌드박스 ”) 지정은 2019년 12월부터 6개사 3 에 대하여 이루어졌는데, 모두 발행-유통 겸영을 허용함으로써 동일 업체가 규제 특례 4 를 통하여 수익증권 발행 주선과 유통플랫폼 운영을 모두 수행하도록 하되, 부가조건을 통하여 사업구조, 광고∙영업 방법, 투자한도 등을 제한 5 하여 왔습니다. 금융위는 이와 같이 임시적인 샌드박스 제도를 통한 조각투자 사업을 허용하는 것보다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방식의 조각투자 발행플랫폼을 제도화하는 것이 자산 유동화 및 자금조달 채널 다양화, 일반투자자의 대체투자 확대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는 판단 하에 금번 입법예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에서는 조각투자 제도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본 후, 관련하여 주목하여야 할 향후 일정 및 유의사항을 짚어보겠습니다. II. 조각투자 제도화 방안의 주요 내용 조각투자 제도화 방안은 크게 다음 3가지로 그 내용을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1. 수익증권 투자중개업 신설 비금전신탁을 활용한 조각투자의 경우, 조각투자 발행플랫폼은 신탁할 기초자산을 확보하고 수익증권의 발행을 주선하여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를 위한 스몰 라이센스인 수익증권 투자중개업 인가단위가 신설됩니다. 이때, 자기자본 요건은 펀드 투자중개업 등과 동일한 10억 원 6 으로 하며, NCR 등의 건전성 규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설명의무 등의 투자자 보호 관련 규제 등은 모두 일반 증권사와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샌드박스와 달리, 조각투자 발행플랫폼은 사업구조, 광고∙영업 방법, 투자한도 등에 대한 부가조건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게 되나, 기존 증권사와 동일한 규제 및 발행-유통 분리 원칙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또한, 수익증권에 대한 인가를 취득하므로 다양한 기초자산을 취급할 수 있게 됩니다. 2.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의 근거 및 감독 1)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 근거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서는 이를 허용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2024년 11월 김상훈 의원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므로, 개정 전까지는 아래의 자산유동화법상 발행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