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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발행일 · 2025-02-24

I. 배경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법안”)이 2025. 2. 17.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였고, 2025. 2. 19.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법안은 기존 여야 의원이 발의한 7건의 해상풍력 관련 특별법안을 폐기한 대안으로, 여야 간 쟁점이 없으므로 2월 또는 3월 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 해상풍력발전사업은 통합법 없이 다수의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진행되면서, 복잡한 인허가와 규제가 국내 해상풍력 보급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법안에는 기존 사업자 주도 방식이었던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정부가 직접 입지를 발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과 신규 해상풍력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통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국내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추진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II. 주요내용 1. 발전사업자 관련 현재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려는 자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허가 등 다양한 인허가를 개별적으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법안에 따르면, 산업통장자원부(이하 “산업부”)장관의 입찰에 참여하여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이하 “풍력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경우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허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허가 등을 의제받을 수 있습니다. 1) 풍력사업자 선정(법안 제24조) 산업부장관은 풍력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입찰공고를 하여야 하고, (i) 해상풍력발전사업의 효율적 수행능력, (ii) 재무 건전성과 자금 조달능력, (iii) 이해관계자 상생 및 수용성 확보 노력, (iv) 해상풍력발전 산업경쟁력 확보 및 해상풍력산업 발전에의 기여 및 (iv) 그 밖에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아직 대통령령은 정해진 사항 없음)을 고려하여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풍력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2) 풍력사업자의 인허가(법안 제25조, 제26조 및 제27조) 풍력사업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산업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풍력사업자가 발전지구(이하 정의)에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음을 포함하여 총 28개의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됩니다. 다만, 풍력사업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 환경성평가서와 의제되는 인ㆍ허가 및 협의등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즉, 의제되는 인ㆍ허가 취득을 생략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개발행위의 허가, 실시계획의 인가 (3)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및 전기사업 양수 등의 인가 3) 풍력사업자의 수용권(법안 제29조) 풍력사업자는 해상풍력발전사업에 필요한 토지ㆍ건물 및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