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유상증자 공시 심사 개선방안 논의 배경 2025년 2월 27일, 금융감독원은 16개 증권사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IPO 제도개선, 유상증자 공시심사 방향, 주관업무 관련 불공정거래 사례 및 검사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2025년 1월 21일 발표한 IPO 제도개선 방안에 따른 후속 작업으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계의 준비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마련된 간담회였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유상증자 공시심사 개선 방안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II.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 개선 방안 금융감독원은 주주권익 훼손 우려가 큰 유상증자에 대해 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유상증자는 집중심사를 함으로써 증권신고서가 주주와의 효율적인 소통 창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심사 절차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2025년 2월 27일 오전 10시 이후 제출되는 증권신고서부터 강화된 심사 절차가 적용되며, 그 적용 대상에는 주식관련 사채인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도 포함됩니다. 1. 심사절차 개선안 기업의 증권신고서 접수시 중점심사 유상증자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해당시 중점 심사항목을 중심으로 집중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IPO 심사절차를 준용하여, 증권신고서 제출 후 1주일 내 집중 심사를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최소 1회 이상의 대면 협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2. 중점심사 유상증자 선정기준 금융감독원은 주식가치 희석화, 일반주주 권익 훼손 우려, 주관사의 의무소홀 등 다음의 7개의 공통 심사항목을 마련하여 이를 기준으로 중점심사 유상증자 대상을 선정합니다. 한편, 위의 ③, ④ 외 정성적 중점심사 유상증자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용 예정이며, 규모 비율 등의 계량기준으로 비공개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중점 심사항목 중점심사 유상증자 해당 시, 금융감독원은 중점 심사항목을 중심으로 회사의 투자위험 등이 충실히 기재되었는지 집중 심사하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 지정사유별로 구체적인 심사항목을 마련하고, 유상증자의 당위성, 의사결정 과정, 이사회 논의 내용, 주주소통계획 등 기재사항을 집중적으로 검토합니다. 1) 공통심사 항목인 유상증자 당위성, 주주소통 절차, 기업실사 내용, 이사회 논의내용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중점심사 지정사유별 심사항목의 경우 해당 이슈가 발생하게 된 경우, 회사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대응방안을 충실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4. 시장 참여자별 기대효과 기존에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 심사 재량에 상당 부분 맡겨져 있던 부분에 관하여, 중점심사 유상증자의 심사절차와 선정기준, 심사항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중점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명시적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함으로써 투자자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유상증자를 고려하는 발행회사와 주관회사의 예측가능성과 책임 의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유상증자를 하는 발행회사와 주관회사가 중점심사 절차 및 기준을 참고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