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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중재법(Arbitration Act) 2025」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발행일 · 2025-03-04

I. 영국 「중재법(Arbitration Act) 2025」의 공포 배경 영국 법무부는 중재지가 영국인 중재에 적용되는 영국 「중재법(Arbitration Act) 1996」(이하 “「중재법 1996」”)의 25주년을 맞이하여 2021년부터 법령의 재정비를 준비하였고, 이에 법률위원회(Law Commission) 1 가 개정안을 제시하여 2023. 11. 21. 영국 상원에 ‘Arbitration Bill [HL]’의 제명으로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2024년 중순경 공포될 예정이었으나, 2024년 7월 영국의 조기 총선으로 인하여 다소 지연되었고, 최근 2025. 2. 24. 국왕의 승인(Royal Assent)을 받아 마침내 「중재법(Arbitration Act) 2025」(이하 “「중재법 2025」”)로 공포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중재법 2025」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II. 주요내용 1. 「중재법 2025」의 적용 범위 「중재법 2025」는 2025. 2. 24. 국왕의 승인을 받아 공포되었고, 이후 국무장관(Secretary of State)이 지정하는 날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2 발효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으나 가까운 시일 내에 지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발효일 이전에 개시된 중재 절차, 그와 관련된 법원 절차(예를 들어, 중재판정의 집행절차) 및 발효일 이전에 개시된 법원 절차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3 2. 중재합의의 준거법 규정 신설 「중재법 2025」는 ‘당사자가 중재합의의 준거법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중재지법(the law of the seat)이 준거법이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4 당사자가 중재합의의 준거법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중재지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와 중재합의 또는 중재조항을 포함한 주된 계약의 준거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합니다. 영국 판례는 원칙적으로 주된 계약의 준거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Enka v. Chubb 5 ), 위 조항 신설을 통하여 ‘중재지법’이 적용된다고 정리되었습니다. 중재합의의 준거법은 중재합의의 유효성, 범위 등을 규율하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에 대하여 명시하지 않는 경우 관할별로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당사자들은 중재합의의 준거법을 명확히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또한 시사합니다. 3. 중재인의 고지의무 법제화 「중재법 2024」는 중재인의 고지의무를 명문의 법령으로 법제화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6 이에 따라, 중재인은 공정성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살 만한 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지체없이 이를 당사자들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기존에 영국 법원 판례 7 에 의하여 부여되고 있던 중재인의 고지의무를 명문화한 조항입니다. 다만, 고지의무의 구체적인 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는바, 이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중재인 면책 강화 「중재법 2025」는 중재인의 면책 범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