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요 기획재정부는 외국환거래규정을 일부개정하여 2025. 2. 10.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II. 주요 개정사항 1. 지급절차 정비 및 간소화 그간 별도로 규율되던 해외이주비, 재외동포 재산반출 절차를 각각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거주자의 지급절차로 통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해외이주비, 재외동포 재산반출 절차와 관련된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제1-2조, 제2-3조, 제4-3조, 제4-4조, 제4-6조, 제4-7조, 제5-11조, 제7-8조, 제7-9조, 제9-5조, 9-43조, 제10-11조). 2. ‘기간을 초과하는 지급등의 방법’ 신고대상 축소 물품 수출입에 따른 대금지급 시 한국은행에 신고하는 의무가 완회되었습니다. 계약 건당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수출입대금을 물품 선적 전 1년을 초과하여 지급·수령하는 경우에만 신고의무를 부여하였고, 선박, 철도 등 「대외무역법」에 따른 산업설비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대응수출입 이행의무를 삭제하였습니다(제5-8조, 제5-9조). 3. 해외직접투자 신고 및 사후관리 절차 완화 1년 이내 사후보고가 가능한 해외직접투자 금액기준을 5→10만불로 상향하되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제도를 통해 관리하도록 하였고, 투자업종 상관없이 300만불 이하 투자는 연간 사업실적 보고를 면제하였습니다. 또한 현지법인의 자회사·손자회사 설립·투자금액 변경·청산에 대한 사항은 해외직접투자 내용변경 보고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제9-1조, 제9-5조, 제9-9조, 제9-39조). 4. 해외지사 설치·운영·사후관리 방안 정비 해외 지점·사무소 설치를 자유화하되 해외 지점·사무소에 대한 송금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모니터링·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해외지점의 독립·비독립채산제 구분을 폐지하고 해외지점의 결산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제출의무를 면제하였습니다 (제7-14조의2, 제9-16조, 제9-18조, 제9-19조, 제9-20조, 제9-23조, 제9-25조). 5. 내국수입유산스의 범위 확대, 상계신고 예외사유 추가 등 은행의 수입인수금융 관련 차입금도 내국수입유산스에 포함하여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해운대리점이 외국 선박회사를 대리하여 징수한 선박임과 지급한 경상운항경비를 상계하여 외국 선박회사와 지급·수령하는 경우 상계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제1-2조, 제2-1조의2, 제2-11조의2, 제4-8조, 제5-4조, 제5-6조, 제7-34조). III. 시사점 기간초과지급,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지사에 대한 주요 신고, 보고의무 등이 변경됨에 따라 기업에서는 향후 관련분야 신고, 보고대상 여부 관련 개정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다수의 외국환 사전진단, 외국환 신고대리, 외국환 포괄 자문, 외환검사 및 조사 대응등 외국환 분야에 대한 다양한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였으며, 외국환 Compliance 자문 분야의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고객들께 실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