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의 배경 금융위원회와 유관기관은 2025. 1. 21. 주식시장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동 방안에 포함된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중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만으로 시행될 수 있는 사안들부터 2025. 2. 27.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2025. 3. 4. 우선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II. 상장폐지 제도개선 관련 주요 개정사항 1. 상장폐지 심의 개선기간 축소 상장폐지 심의에서 부여되는 개선기간의 최대 기간을 아래와 같이 축소시켜 절차의 과도한 지연을 방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개선기간 축소방안] 코스피 코스닥 형식(이의신청) 실질 형식(이의신청) 실질 개선기간 최대 2년 (상장공시위원회) ↓ 최대 1년 ( 상장공시위원회) 최대 4년 (기업심사위원회2 + 상장공시위원회2) ↓ 최대 2년 ( 기업심사위원회1 + 상장공시위원회1) 최대 1년 ↓ 동일 최대 2년 ↓ 최대 1.5년 ( 기업심사위원회 및 코스닥시장위원회 각 최대 1년, 합산 최대 1.5년) 다만, 최대주주 변경, 유상증자 등 중요한 개선계획의 이행이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개선계획의 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원의 판결·결정 등이 예정되어 있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각 위원회별 3개월의 추가 개선기간 부여를 허용하였습니다. 2. 상장폐지사유 경합시 절차 병행 개정 시행세칙 시행 이후 형식폐지사유와 실질심사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법인의 경우 각각의 절차를 별개로 진행하며, 둘 중 하나의 사유로 상장폐지가 결정되는 경우 즉시 상장폐지됩니다. 3. 기타 개정 사항 코스피 상장사가 감사의견 미달 1 을 받은 뒤 다음 사업연도에 감사의견 적정을 받더라도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코스닥 시장에는 기존에도 도입돼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코스피 시장에도 도입되었습니다. 아울러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출범에 대비하여 거래량 퇴출요건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ATS에 대하여 매매거래정지 관련 정보를 제공할 근거를 도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장폐지 또는 관리종목 지정 등과 관련된 거래량 요건 충족 여부 판단 시 ATS 거래량까지 포함하도록 산출기준을 개선하였고, 매매거래정지 발생시 한국거래소에서 매매거래정지 관련 정보를 ATS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III. 시사점 이번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은 시장 신뢰도를 높이고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며 동시에 ATS 출범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 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먼저 상장폐지 심의 기간 단축을 통하여 저성과 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통해 주식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우량 기업 중심의 시장 구조를 확립할 수 있어, 기업 가치 재평가와 투자자 신뢰도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2025. 3. 4. 한국 최초 ATS인 넥스트레이드의 출범에 맞추어 관련 제도를 명문화하여 복수 시장 안정성 확보와 증권사·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