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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발행일 · 2025-03-17

I.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이하 “환경범죄단속법”)의 개정 2025. 2. 27. 국회 본회의에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시설과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을 적용받는 다이옥신 등의 오염물질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대상을 대폭 강화하는 환경범죄단속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1 . 아래에서는 개정 환경범죄단속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에 관하여 설명 드립니다. II. 현행 환경범죄단속법상 과징금 제도에 대한 개관 1. 주요 과징금 부과대상 행위 현행 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에서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요 법 위반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특정유해물질(특정대기유해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오수 및 분뇨와 가축분뇨) 불법배출행위 2) 측정기기 조작 등을 통한 특정유해물질 배출행위 3)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의 서류·자료조작 등을 통한 유독물질 배출행위 4) 고의적 무허가·미신고 혹은 변경 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 또는 변경한 배출시설 등을 통한 오염물질 배출행위 5)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허가·제한·금지물질 배출·누출행위 2. 과징금 부과기준 현행 환경범죄단속법상 과징금은 (i) 위반행위가 발생한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의 5%{단,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영업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휴업 또는 영업중단 등으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혹은 재해 등으로 매출액 산정 관련 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등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10억원}를 상한으로 하는 위반부과금액과 (ii) 오염물질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정화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법 제12조 제1항). 위반부과금액은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에, 위반행위 횟수와 위반행위자의 규모(중소기업 해당 여부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기준부과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 계산은 최근 3년간 매출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합니다(법 제12조 제2항, 제4항 및 시행령 제3조 제2항, 별표 1). 환경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23-15호, 이하 “과징금고시”)를 통해 (i)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산정방법, (ii) 위반행위별 부과율, (iii)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 (iv) 위반기간에 따른 가중, (v) 여러 개의 위반행위가 존재하는 경우의 각 위반부과금액의 합산 여부, (vi) 정화비용의 산정방법, (vii)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기준 등 과징금을 산정하는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과징금 감면 사유 법 위반 사실을 자발적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시정한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는데, 시행령에 따라 최대 위반부과금액의 80%까지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법 제12조 제6항, 시행령 제3조 제3항). 보다 구체적으로는, (i) 위반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이를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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