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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2024년 기업결합 심사 동향 발표

발행일 · 2025-03-25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달에 2024년 기업결합 심사 동향을 발표하였습니다. I. 기업결합 심사 전체 동향 2024년에 공정위가 심사한 기업결합 건수는 전년 대비 129건(13.9%) 감소한 79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기업결합 심사 건수 감소는 2024년 8월부터 다음과 같은 기업결합 건들에 대하여 신고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신고 면제 대상을 확대한 영향이 컸습니다. 상법상 모자회사간 합병·영업양수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설립 임원 총수의 1/3 미만 임원겸임(다만, 대표이사 겸임은 제외) II. 주체별 기업결합 심사 동향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국적과 대기업집단 소속 여부를 기준으로 한 기업결합 심사 건수 및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III. 기업결합 불허 또는 조건부 승인 건들 공정위가 2024년에 기업결합을 불허하거나 조건부 승인을 한 건은 아래와 같은 3건입니다. 1. 공무원 시험 강의 시장 2위 사업자(M사)의 1위 사업자(G사) 주식취득 건: 불허 공정위는 공무원 시험 강의 시장에서 2위인 M사가 1위인 G사의 주식 95.8%를 취득하는 건이 해당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기업결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부과하였습니다. 공정위는 공무원 시험 강의 시장이 M사, G사 양사의 경쟁체제로 재편되기 시작한 시기에 이루어진 인수 추진이었던 점, 경제분석 결과 가격 인상 유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2. 디지털 음원 시장 관련 주식취득 건: 조건부 승인 공정위는 K사가 S사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이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하여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부 승인을 하였습니다. 시정조치는 3년간 (i) 정당한 이유 없는 디지털 음원 공급 거절을 금지하고, (ii) 최신음악에 대한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독립된 점검기구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자사 우대 여부를 점검하게 하는 것입니다. 3. 조선업 관련 주식취득 건: 조건부 승인 공정위는 H사가 S사의 주식 35.0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국내 선박용 엔진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부 승인을 하였습니다. 시정조치는 3년간 선박용 엔진 부품인 크랭크샤프트에 대한 (i) 공급거절금지, (ii) 최소물량보장(2023년 계약 체결한 크랭크샤프트 공급 물량만큼은 매년 생산능력과 무관하게 계열체결을 거절하지 않을 것), (iii) 가격인상제한, (iv) 납기지연금지입니다. III. 시사점 2024년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동향은 ‘전체 사건 수는 감소했지만,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정위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신속 심사와 선별적 집중'이라는 정책 기조가 실제 기업결합 심사 운영에 반영되고 있는 결과로 보입니다. 특히, 2024년 도입된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사전협의 절차, △디지털 경제 반영 심사기준 개정은 향후

구성원 2

업무분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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