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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5-03-31

(이하 “ 실시방법 >”)이 2025년 2월 28일에 공표되어 2025년 4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은 2024년 8월에 공표된 의 하위 규정으로서, 지방 정부가 지방 보호주의 등과 같은 불공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정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 특히 지방 기업에 대한 특혜 부과 등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은 지방정부의 행위 중 행정기관의 정책 및 규정 공표 행위를 규제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중국 법제상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한 공정경쟁심사제도 개념이 최초 도입된 것은 2016년이었는데, 2024년 8월의 가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실무에도 이슈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불명확하고 모호한 점이 많았는데, 이번 을 통해 구체적인 실무 적용 기준이 더 명확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및 이 본격 시행됨으로 인하여, 지방정부의 지방 보호주의적 행위에 대하여 다툴 수 있게 되었으나, 반면 과거 지방정부로부터 보장받은 특정 인센티브 약속의 법적 효력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우리 기업은 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 리스크를 평가하고 대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I. 공정경쟁심사 제도 개요 공정경쟁심사 제도는 중국 정부가 정책 및 규정 제정 시 경쟁 제한 가능성을 사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중국 공정경쟁심사 제도의 법률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부터 공정경쟁심사제도 개념이 도입됐는데, 실무에서도 규범력을 가지고 적용된 것은 2024년 8월의 시행 때부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가. 1 > ; 나. ; 2016. 6. 1. 부터 실시 다. ; 2016. 6. 1. 부터 실시 라. ; 2024. 8. 1. 부터 실시 마. ; 2025. 4. 20.부터 실시 II. 의 핵심 내용 2016년 공정경쟁심사 제도 도입 이후 2024년 를 통해 관련 법적 근거가 보다 강화되었으며, 이번 을 통해 공정경쟁심사 기준, 절차 등이 보다 구체화되었습니다. 중, 우리기업에 대해 중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시장 진입·퇴출에 대한 차별 조치 금지 다음과 같이 사업자의 소유제 형태(국가 소유 기업인지 여부 등), 등록지, 조직형태, 규모 등에 따라 차별적인 진입 또는 퇴출(exit) 조건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함: 현저히 불필요하거나 실제 필요를 초과하는 진입 조건 설정(제12조 제1항); 사업자 소유제 형태, 등록지, 조직형태, 규모 등에 대한 차별적 조건 설정(제12조 제2항); 말소, 파산, 공개 매각 등 단계에서 법에 위배되는 시장 퇴출에 대한 저애 요소 설정(제12조 제3항). 2. 상품, 생산 요소 2 의 자유 유통 촉진(지역보호주의 금지) 다음과 같이 외지 기업 또는 상품에 대한 경쟁 제한 조치를 금지함: 외지 또는 수입 상품에 대해 반복 검사, 인증 등 차별적 조치 적용(제13조 제1항); 외지 기업의 현지 지사 설립 등을 진입 필수 조건으로 설정(제14조 제3항); 정부 구매 과정에서 현지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거나 현지기업에 대해 실적 가점 가산점 부여 등 현지 기업에 대한 우대조치(제15조 제2항~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