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어로졸 폼 용기 폭발 사망 사고 최근 검찰은 A사의 공장에서 생산 제조 판매한 에어로졸 폼 용기가 운송 중 폭발하여 택배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이하 “ 이 사건 사고 ”)와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 불입건 ’ 처분하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 불기소(혐의없음) ’ 결정을 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 BKL ”)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한 사실관계 분석 및 중대재해처벌법과 업무상과실책임에 대한 면밀한 법리 검토를 토대로 사건 초기부터 경찰 및 검찰에 적극적인 변론 활동을 전개하여 위 결정을 도출하였습니다. I. 사건 개요 A사는 중국 업체로부터 수입한 에어로졸 폼 용기에 인화성 가스 등 원료를 주입하여 폴리우레탄 제품을 생산, 판매하였는데, 이 중 용기 결함이 있는 제품 한 개가 운송 도중 폭발하여 택배 근로자의 심장부위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제조물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와 업무상과실치사 책임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II. BKL 변론 포인트 1.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 책임 인정할 수 없다는 점 변론하여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 불입건’ 종결 BKL은 이 사건 사고의 경우 A사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 판매한 에어로졸 폼 제품의 설계, 제조, 관리상 결함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A사가 중국 업체로부터 수입한 용기의 제조상 결함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관련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소명하였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안이 아니라는 수사팀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2.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다는 점 변론하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불기소’ 종결 BKL은 이 사건 에어로졸 폼 용기 수입부터 제품 생산, 판매 과정까지 현장 조사를 통해 분석하여 A사가 위 용기를 중국 업체로부터 수입하여 사용하기 위해 고압가스관리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안전검사를 모두 통과한 점, 샘플 검사의 특성상 용기 중 일부 불량품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A사 입장에서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이후 제품에 원료 및 인화성 가스를 주입하여 밀봉하는 과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하였고, 검찰은 이 사건 사고의 경우 A사에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III. 시사점: 원료∙제조물 또는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중대재해 사건에 있어서도 수사 초기부터 관련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면밀히 분석하여 적극 대응 필요 BKL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제품 생산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사고 발생 경위와 원인을 분석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상 제조물 책임 적용 요건 및 업무상과실 책임에 대한 치밀한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수사 초기부터 효과적인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에서 제조물 관련 사망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하지 않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만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건 사고와 같이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사안에서 업무상주의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