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4.14.부터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 운영, 덤핑방지관세 탈루행위 일제 점검 - 제조국·공급자 세탁, 저가신고 등 반덤핑 조치 회피 유형별 기획심사 실시 I. 개요 관세청은 4.14.부터 100일간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해당 품목*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수입물품 가격(덤핑 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 관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관세 ※ 정상가격: 공급국내에서의 동종물품의 통상적인 거래가격 등 **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 물품 : H형강, 합판 등 총 25개 품목 점검기간은 4월 14일부터 7월22일까지이며,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38명)』을 편성하여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점검은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으로 인해 對 미국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이 해당 물품을 한국 시장으로 저가 수출하는 과정에서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실시된 조치입니다. II. 주요 내용 관세청은 ①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국가를 경유한 우회 수출, ② 낮은 덤핑방지 관세율이 적용되는 공급사의 명의를 이용한 허위신고, ③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품목번호·규격으로 신고, ④ 가격약속품목*의 수입가격을 최저 수출가격 이상으로 조작하는 등의 다양한 불법 회피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해외 공급자가 약속된 최저 수출가격 이상의 가격으로 수출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약속을 위반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 부과·징수하는 품목 관세청은 우선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을 거래하는 업체의 수출입 내역, 외환 거래 내역, 세적 자료 등을 분석하여 위법 행위 가능성이 높은 우범 업체를 선정하고, 이에 대해 관세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관세조사 결과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사실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미납세액을 추징하고, 관세 포탈 등 위법 행위는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 처벌할 예정입니다.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은 관세청 붙임자료 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III. 시사점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고강도 관세 정책이 잇달아 발표·시행됨에 따라 기업입장에서는 불측의 이슈 발생 가능성이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약 3개월 간 중국, 멕시코, 캐나다 등 전세계를 상대로 공세적인 관세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관세는 단순한 보호무역 수단을 넘어 세계 각국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면서, 전세계 공급망 및 소비시장이 위축됨에 따라, 각국에서는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강화되고 있고, 對미국 판로가 막힌 국가들의 제품 수출을 늘리기 위한 밀어내기식 저가수출로 국내산업피해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관세청에서 이와 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거래해오던 업체로부터 수입하던 물품이라 하더라도 수입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