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미국 품목번호(HTS)와 한국 품목번호(HSK) 10단위 연계 I. 개요 관세청은 4월 18일(금) 우리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공개하였습니다. * 품목번호(HS코드)는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가 정한 상품 분류코드로, 수입물품의 세율과 수출입 인증요건, 원산지충족 여부 등을 판정하는 국제기준 미국 정부는 자동차(4월 3일 시행)와 자동차 부품(5월 3일 시행예정)에 대해 25% 관세부과를 발표하며 관세부과대상 품목번호*를 공개하였으나, 이는 미국 기준의 품목번호여서 국내 수출기업들이 품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 자동차 17개, 자동차 부품 130개 세계관세기구(WCO)에서 관장하는 국제표준 품목번호(HS코드)는 6단위까지 전 세계 공통으로 적용되지만, 7단위 이후로는 각국이 자국 실정에 따라 달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물품이더라도 국내 기업이 수출신고서에 사용하는 우리나라 품목번호와 미국 수입자가 수입신고서에 사용하는 미국 품목번호는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미국이 공개한 미국품목번호(HTS)* 품목을 한국품목번호(HSK) 10단위 품목으로 연계하고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함으로써,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신고 품목번호(HSK)를 기준으로 관세부과대상 품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ADJUSTING IMPORTS OF AUTOMOBILES AND AUTOMOBILE PARTS INTO THE UNITED STATES 10908의 Annex I에 기재된 HTS ** 해당 연계표는 관세청 누리집 (관세청 FTA포털) 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II. 주요 내용 1. 자동차 관세율표상 실린더용량이 1,000CC를 초과하는 불꽃점화식 피스톤 승용 내연기관차량(HS 8703.22 ~ HS 8703.24), 실린더용량이 1,000CC를 초과하는 압축점화식 피스톤 승용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만을 갖춘 차량(HS 8703.31 ~ HS 8703.33), 승용 하이브리드 차량(HS 8703.40 ~ HS 8703.50), 승용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HS 8703.60 ~ HS 8703.70), 승용 전기자동차(HS 8703.80), 기타 승용자동차(HS 8703.90), 총중량이 5톤 이하인 불꽃점화식 피스톤, 압축점화식 피스톤, 하이브리드, 전기 화물자동차(HS 8704.21, HS 8704.31, HS 8704.41, HS 8704.51, HS 8704.60)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관세청 발표자료 붙임자료 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2. 자동차 부품 관세율표상 고무관·파이프·호스 등 (HS 4009.12, HS 4009.22, HS 4009.32, HS 4009.42), 승용차 및 버스용·화물차용 타이어 등 (HS 4011.10, HS 4011.20), 차량용 접합 안전유리(HS 7007.21), 불꽃점화식 엔진 (HS 8407.31 ~ H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