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의 배경 2012년 도입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이하 “ RPS ”) 제도는 국내 재생에너지 초기 보급 확대에 기여했으나, 최근 들어 제도의 복잡성, REC 가격 변동성, 체계적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RPS 의무를 가진 발전사들이 자체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보다는 REC 구매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고,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의 90% 이상이 소규모 태양광 발전 중심으로 집중되며 풍력 등 타 재생에너지원에 대한 투자와 보급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입니다. 또한 RE100 이행을 위한 기업 수요 증가와 REC 수급 불균형으로 REC 현물가격이 상승하는 등 기업 경쟁력을 위협하고 전기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해외의 경우 재생에너지 시장이 점차 성숙됨에 따라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정부 주도 입찰제도로 전환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입찰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등 12인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 신재생에너지법 ”) 개정을 통해 현행 RPS 제도를 정부 주도의 경쟁입찰제로 전면 전환하고자, 2025년 2월 24일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에는 재생에너지 보급방식을 경쟁입찰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발전공기업 등의 의무이행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정부 중심의 재생에너지 경쟁입찰로 신규 진입 경로를 일원화하여 비용 효율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국민 부담을 완화하며, 기존 공급의무자는 직접 투자에 집중하여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및 RE100 등 민간 수요와 연계한 체계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개정안 통과 시 기존 RPS 의무를 이행해온 발전사업자들은 자체 투자와 입찰 참여를 통해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관련 시장 구조와 인센티브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므로,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조문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시사점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II. 개정안 조문별 주요 내용 1.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도입(안 제12조의13) 재생에너지 보급 방식을 경쟁입찰로 일원화하기 위해 입찰제도를 도입합니다. 즉, 정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발전사업자 현황 및 전망 등을 고려하여 재생에너지 설비의 총 용량 및 에너지원별 입찰 물량을 설정하고, 재생에너지 설비 입찰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의무를 구매의무로 전환하고, 정부가 구매의무자를 지정하여 입찰에서 낙찰된 재생에너지 전력을 전량 구매하도록 하며, 그 구매 비용은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보급의무자 지정(안 제12조의14)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 발전사업자를 보급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들에게 재생에너지 보급 의무량을 부여합니다. 보급의무자로 지정된 자는 해당 의무를 경쟁입찰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