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 공정위 ”)는 2025년 4월 17일 국내 기업이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거래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 하도급법 ”)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실질적 하도급 관계로 인정되는 예시를 보다 구체화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이하 “ 공정화지침 ”)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2025년 5월 8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를 하였습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I. 공정화지침의 개정 배경 최근 국내 기업들의 해외 현지법인을 통한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고 국내기업이 해외 현지법인을 통해 하도급법 적용을 우회한다는 논란이 일면서, 해외 법인들 간이나 국내 기업과 해외 법인 사이의 하도급거래에도 하도급법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 왔습니다. 그 방안 중 하나로 하도급법의 역외적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역외적용 규정이 없고, 하도급법을 운용하고 있는 국가 또한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그동안 외국법인을 대상으로 한 하도급법 집행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여 왔습니다. 실제로 공정위는 외국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 여부를 묻는 민원에 대하여 ‘해외에 설립∙등록된 회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법(국내법)을 적용하기는 어려우므로, 해외에 설립∙등록된 회사를 하도급법 제2조 제2항의 원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답변하기도 하였고(2021. 6. 22.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하도급법 위반 신고 사건에 대하여 ‘피조사인이 외국사업자로서 하도급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심사절차를 종료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22년 8월에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초국적기업 또는 외국기업에 하도급법을 적용하자는 내용의 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하도급법 개정 없이 수급사업자 보호 관련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차원에서 금번 공정화지침 개정이 추진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에서 공정화지침 개정안의 주요 개정내용 및 그 시사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I. 공정화지침 주요 개정내용 공정화지침은 하도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제시하고 하도급법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행정규칙(예규)입니다. 공정위는 기존 공정화지침에도 거래의 형식과 실질이 다를 경우 실질에 따라 하도급법 적용 대상을 결정하도록 한 규정이 있었으나, 금번 개정안을 통해 국내 기업이 해외 법인을 설립하여 거래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하도급법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실질적 하도급 관계로 인정되는 예시를 보다 구체화하였습니다. 특히, 개정안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모두 국외에 법인을 설립하여 거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방이 국외에 법인을 설립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