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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의 pre-ARS 및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 도입

발행일 · 2025-04-25

– 주요 내용 및 활용 방안 I. 서울회생법원의 새로운 기업 구조조정 모델 소개 – pre-ARS 및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 서울회생법원은 2025. 4. 16. 워크아웃, 회생절차 등 기존의 구조조정 제도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새로운 구조조정 모델로 「pre-ARS」 및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를 소개하고, 시범 운영 계획을 밝혔습니다. 「pre-ARS」 와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의 의의와 주요 내용, 각 활용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II. pre-ARS 제도의 의의 및 주요 내용 1. 의의 pre-ARS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경우 감수하여야 하는 법률 효과, 낙인 효과, 채권자들과의 관계 악화 등을 우려한 나머지 회생신청을 주저하여 회생이 가능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회생신청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채무자가 이해관계인들과 자율적인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 실무상 활용되어 온 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자율 구조조정 지원) 제도가 회생신청을 전제로 회생신청 시부터 회생절차개시 시까지의 기간 동안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도모하는 제도인 반면, pre-ARS 제도는 회생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pre-ARS 제도는 민사조정법의 조정절차를 활용하는 것으로, 회생절차의 개시원인(지급불능, 채무초과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 즉 재정적 위기가 본격화되기 이전 단계에서 예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요 채권자들과 채무조정 또는 구조조정 협상이 필요한 채무자가 서울회생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보고, 비공개로 조정절차가 진행됩니다. 조정 결과 (i) 채무자와 주요 채권자들 사이에 채무조정 약정 합의가 이루어지면 상호 약정서를 작성한 후 채무자는 조정신청을 취하하면 되고, (ii) 위와 같은 약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채무자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① 회생신청, ②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공동관리절차) 신청, ③ 이하에서 설명드리는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신청 이후 조정신청을 취하하면 됩니다. III.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의 주요 내용 1. 의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는 채무자가 금융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금융채권의 조정 및 신규자금의 지원 등을 받아 기업개선을 도모하는 사적 구조조정 절차인 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는 법원의 관리·감독 하에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강제적으로 조정하는 법정 구조조정 절차라는 점에서, 두 제도를 함께 이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는 워크아웃 절차와 회생절차의 상호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두 제도를 결합하여 함께 진행하는 구조조정절차입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