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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의 역할과 기능이 대폭 확대됩니다

발행일 · 2025-04-30

- 금융지주회사 제도개선안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I. 금융지주회사 제도개선의 배경 2000년 금융지주회사법 제정 이후, 금융지주회사는 규모의 경제와 겸업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출자규제, 소유제한 등의 경직된 규제로 인해 사업 간 연계와 질적 성장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특히 디지털 전환 가속화, 빅블러 현상 등으로 금융시장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금융지주회사 체제도 보다 유연하고 혁신적으로 재정비할 필요성 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업계, 학계, 민간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현장 애로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금융지주회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제도개선 방안 중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2025년 4월 14일부터 5월 26일까지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제도개선 방안 중 법령개정 없이 법령해석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인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의 사무공간 등 공동사용 활성화, 경영관리 목적 정보공유 활성화, 금융지주회사 업무확대는 유권해석 배포를 통해 즉시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금융지주회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배포된 유권해석의 핵심내용과 주목해야 할 시사점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II. 금융지주회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 이번 개정안은 금융지주회사가 급변하는 금융환경, 핀테크 확산,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출자규제 및 소유제한을 완화하고 업무위탁과 자산운용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제도개선을 통해 금융지주회사의 질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핀테크기업에 대한 금융지주회사의 출자제한 완화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제44조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지분을 50% 이상(상장법인 30%) 보유하거나(자회사로 지배), 자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5% 이하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직적인 출자규제로 인해 금융지주회사와 핀테크기업간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가 아닌 핀테크기업에 대해 15%까지 지분투자가 가능하도록 출자 제한을 완화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지주회사는 경영권을 직접 지배하지 않더라도, 전략적 투자와 협업을 확대하여 디지털 금융 혁신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의 자회사 소유 허용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이 별도로 다른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AI·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금융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제약을 완화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이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 등 업무연관성이 높은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핀테크기업의 사업 영역 확장과 혁신 서비스 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3. 금융지주회사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