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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사건 동향: 내사종결

발행일 · 2025-05-19

- 건설공사발주자로 인정받은 사례 A사는 B사와 신규설비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신규설비의 설치공사 및 시운전 등을 총괄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였고, B사는 설치공사 중 일부를 C사에 도급하였습니다. 이후 A사의 공장에서 신규설비 설치공사 중 C사의 근로자(이하 “ 재해자 ”)가 작업 중 협착되어 사망하는 사고(이하 “ 이 사건 사고 ”)가 발생하였는데, 최근 노동청은 수사 결과 A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내사종결(혐의없음)’ 결정 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 BKL ”)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주요 사실관계 및 사고 발생 원인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문제된 신규설비 구매 및 설치공사와 관련된 계약 내용, 각 계약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관련 법령에 대한 치밀한 법리 검토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수사기관에 적극적인 변론 활동을 전개하여 A사에 대한 위 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I.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인의 지위에서 부담하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 변론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미하고, 제2조 제7호는 도급인의 범위에서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하므로, 건설공사발주자는 도급인에게 적용되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건설공사발주자는 도급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이상 해당 건설공사 현장의 종사자에 대하여 도급인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책임 역시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II. 이 사건 신규설비 설치공사는 건설공사에 해당하고, A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의 지위에 있는 점을 충실히 변론 BKL은 우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신규설비 설치공사의 내용 및 관련 계약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이 사건 신규설비 설치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1호가 정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고, 이와 병행하여 A사는 이 사건 신규설비 설치공사의 발주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BKL은, ① 이 사건 신규설비가 A사의 제품 개발 및 제조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설비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신규설비는 전문 업체가 제작하여 제조사에 납품하는 제품이고, 이 사건 신규설비 설치 공사 역시 고도의 전문기술을 요구하는 공사라는 점, ③ B사가 전문성과 기술을 갖추고 독자적인 안전관리를 하였고, A사는 이 사건 신규설비 설치공사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갖추지 못한 점을 객관적인 근거와 함께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A사가 건설공사발주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설득하였습니다. III. 시사점: 건설공사발주자 해당 여부 관련하여 수사 초기부터 계약 구조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극 대응 필요 최근 대법원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