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도체, 의약품 등 물품의 미국 품목번호(HTS)와 한국 품목번호(HSK) 10단위 연계 I. 개요 관세청은 우리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미국 상호관세 예외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5월 19일(월)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미국 정부는 4월 2일 주요 교역국에 대해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관세 부과 예외 물품의 품목번호를 공개하였으나, 이는 미국 기준의 품목번호(HTS)여서 국내 수출기업들은 정확히 어떤 품목이 상호관세 부과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4월 9일 후속 행정명령 발표, 7월 9일까지 90일간 상호관세 부과 유예 이에 관세청은 미국이 공개한 미국품목번호(HTS) 품목을 한국품목번호(HSK) 10단위 품목으로 연계함으로써,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신고 품목번호(HSK)를 기준으로 상호관세 부과 예외 대상 품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세청은 그간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응하여 품목별 관세 부과 품목인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3.18.), 자동차 및 부품(4.18.)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제공해 왔으며, 해당 자료 또한 관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주요 내용 발표된 상호관세 예외 품목은 ▲기존 품목별 관세 부과 대상, ▲향후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검토 중인 품목, ▲미국 내에서 자체 생산이 곤란한 특정 광물 및 에너지 등을 포함해 총 1,043개(미국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 디바이스(제8541호)와 전자집적회로(제8542호), 완제의약품(제3004호)과 원료의약품(제3003호), 석유제품(제2710호)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목재 가공에 사용되는 원목(제4403호)과 제재목(제4407호) 및 합판(제4412호), 전력산업과 군수품의 주요 원료인 구리 및 구리제품(제74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관세청 발표자료 붙임자료 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III. 시사점 미국 정부가 트럼프 2기 출범이후 4.2. 미국의 주요 교역국에 대하여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을 발표하였고, 4.9. 후속명령을 발표하였습니다. 7.10.부터는 유예된 상호관세 부과가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관세 동향과 주요 이슈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여 불측의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다수의 품목분류 자문, 통상 분야에 대한 다양한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였으며, 원산지 Compliance 자문 분야의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고객들께 실무 맞춤형 해답을 제공하고 있는바, 관세 및 통상 분야 전반에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PDF 다운로드 관련 업무분야 기업법무 조세 관세·국제통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