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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의 공정거래 정책 방향과 시사점

발행일 · 2025-06-05

I. 플랫폼 규제 강화 가.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1) 주요 공약 내용 및 정책 방향 이재명 정부는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확장 속에서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고, 소상공인 및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22대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 이하 ‘플랫폼법’)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법안이 다수 발의되었고, 김남근 의원을 중심으로 주된 입법 논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초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참조해 시장 지배적 플랫폼을 사전 지정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칭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을 추진하다가 기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그 방향을 선회하여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을 통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회위원회에서 개최된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에서는 ‘사전지정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김남근 의원안과 ‘사후추정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강민국 의원안에 대한 논의가 접점을 찾지 못하였는데, 새정부 하에서 김남근 의원안에 좀 더 무게가 실릴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지정제’와 ‘사후추정제’ 사이에 실질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신속한 입법을 위한 절충안이 나올 수도 있음에 유의하여 진행 경과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대선 공약에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이유로 국내외 거래 플랫폼의 독과점 지위 남용 및 독과점에 따른 폐해 방지를 들고 있는 만큼 종전 법안에 있었던 일정한 규모의 빅테크 기업의 자사 우대(Self-preferencing), 끼워팔기(Tying),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대선 공약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플랫폼 기업에게 국내 발생 매출액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공정한 망 이용 계약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 시사점 및 대응 이재명 정부의 2025년 대선 공약은 온라인 플랫폼 전반에 대한 규제 강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이는 플랫폼 운영 기업뿐 아니라 입점업체, 유관 산업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이 추진될 경우, 플랫폼의 지위 남용 금지, 입점업체 보호, 소비자 피해 방지 등 다양한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약관, 입점 계약조건, 검색·노출 알고리즘 운용 방식 등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부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기업에 국내 매출 신고 의무 및 망 이용 계약 관련 제도화가 추진될 경우, 해외사업자 역시 한국 내 사업활동에 대해 더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