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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감세안 Section 899 과세규정(안)에 대한 검토

발행일 · 2025-06-10

2025. 5. 22. 미국 하원(House)에서 찬성 215 대 반대 214표의 한 표 차이로 통과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안 “The One, Big, Beautiful Bill”에는 미국 기업 및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불공정한 외국 세금(“Unfair Foreign Tax”)을 부과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자들에게 귀속되는 미국 원천소득에 대하여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미국 세법(Internal Revenue Code. “IRC”) Section 899 과세규정(안)(“Enforcement of Remedies Against Unfair Foreign Taxes”)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IRC 899 과세규정(안)이 당초 제안된 내용대로 확정 및 시행된다면, 현재 미국 자산을 포트폴리오로 보유하고 있거나 앞으로 투자를 예정하는 국내 투자자들의 조세부담에 현저히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IRC 899 과세규정(안)의 주요 내용과 그 영향을 소개하고 분석하고자 합니다. I. IRC 899 과세규정(안)의 주요 내용 1. 불공정 외국세금(Unfair Foreign Tax)의 정의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안에 포함된 IRC 899 과세규정(안)에서 “불공정한 외국 세금(Unfair Foreign Tax)”이라 함은 미국인으로 하여금 직간접적으로 불공정한(disproportionate) 경제적 부담을 지도록 만드는 공개적 또는 명시적 목적을 가지고 제정된 역외세금(Extraterritorial Tax), 차별세금(Discriminatory Tax) 및 기타 세금(Any Other Tax)를 말하며,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 저과세이익 과세 규정(Under Taxed Profits Rule) 및 이익이전세(Diverted Profits Tax)가 그 범위에 포함됩니다. 본 감세안의 IRC 899 과세규정(안)에서는 위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 및 저과세이익 과세 규정(Under Taxed Profits Rule) 등 불공정 외국세금(Unfair Foreign Tax)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두고 있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아래의 세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 주요 내용: 디지털 전자적 용역(e-services)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해당 국가의 소비자로부터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해당 국가에서 직접 과세권을 행사하기 위한 세금. 우리나라 도입 현황: 디지털 서비스세의 도입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아직 도입하지는 않은 상태임. 저과세 이익 과세 규정(Under Taxed Profits Rule) 주요 내용: OECD Pillar 2의 중요 규정 중의 하나로서 다국적기업의 특정 국가에서의 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이 최소한의 유효세율(15%)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기 위한 세금. 우리나라 도입 현황: 우리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