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심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 공정위 ”)에 접수되는 불공정 약관 관련 상담 및 심사 청구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 약관법 ”)상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약관을 제안 받는 상대방(소비자 포함)의 권익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공정위의 작년(2024년) 약관 시정 실적은 총 168건으로 전년(2023년)의 112건 대비 약 50% 증가하였으며, 올해 5월에는 웹툰·웹소설 분야에서 콘텐츠 제작·공급, 출판 및 플랫폼 연재 사업을 영위하는 23개 사업자의 이용약관 전반을 심사하여 총 141개 약관에서 1,112건의 불공정 약관조항(21개 유형)을 시정한 바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2024년부터 최근까지의 주요 약관 시정 사례 중 실무에 참고할 만한 내용을 중심으로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I. 최근 주요 약관 시정 사례 1. 경쟁관계에 있는 타 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등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조항(2024. 4.) 일부 VAN(Value Added Network, 부가통신망) 사업자들은 VAN 대리점과의 계약약관에서 VAN 대리점 및 그 임직원이 경쟁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행위를 일괄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서면 협의 또는 통지하도록 하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자신의 경영상황 및 영업전략에 따라 거래상대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거나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금지되므로 해당 약관 조항은 약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웹툰 콘텐츠의 영화・드라마 제작 등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부여한 조항(2024. 4.) 일부 웹툰 서비스 사업자들은 계약 약관에 원저작물 이용과 함께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웹툰 콘텐츠의 연재와 같은 원저작물의 사용권을 보유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저작권법」 제22조에 따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원저작자에게 귀속되고, 웹툰 작가가 어떠한 형태의 2차적 저작물을 누구와 언제 제작할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를 보유하므로 해당 조항은 약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조항(2025. 5.) 일부 웹툰·웹소설 플랫폼 사업자들은 계약 약관에 저작자로 하여금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을 포기하도록 하거나 해당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인격권에 해당하며,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저작자가 임의로 포기할 수 없고,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성명표시 여부를 결정하고 원형을 유지할 권리를 보유하므로, 해당 조항은 약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단·제한할 우려가 있는 조항(2024. 10.) 일부 금융기관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