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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절차에서 결의된 협의절차를 위반한 경우 효과에 관해 판단한 대법원 판결

발행일 · 2025-06-24

시공사인 건설회사의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이하 “ 워크아웃절차 ”)에서, PF취급기관이 진행 중인 PF사업장의 시공사를 교체하려는 경우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고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결의하였으나, PF채권과 사업부지 등을 일괄 양수한 새로운 사업자가 운영위원회와의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 결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PF채권에 대한 시공사의 연대보증채무가 면제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에서, BKL은 ‘부실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이라는 기업구조조정의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사전 협의절차 위반의 효과로 약 2,600억 원의 시공사 연대보증채무 면제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하 “ 대상판결 ”)을 이끌어 냈습니다. I. 사안의 개요 건설회사인 A의 워크아웃절차에서 경영정상화 방안으로 결의된 의안 중에서 ‘보증채무이행청구권(PF 사업장 등) 처리’에 관한 의안에 ‘PF 취급기관이 시공사 교체 추진 시 시공사의 기 투입자금(공사 미수금 및 대여금) 회수 및 보증채무 해지를 전제로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이하 “ 이 사건 쟁점조항 ”). 이후 기존 시행사로부터 사업부지를 매수하고, PF취급기관인 채권금융기관들로부터 PF대출채권을 양수하여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된 B는 워크아웃절차를 준수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를 배제하고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C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사를 교체 후 사업을 진행하였고 기존 시공사인 A를 상대로 양수한 위 대출채권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대출원금의 이자 지급)을 청구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II. 판결의 요지 이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B가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 없이 C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시공사 교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쟁점조항에 따른 의무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A의 연대보증채무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① 이 사건 쟁점조항에서 PF 취급기관이 시공사 교체를 추진하는 경우 보증채무 해지 등을 전제로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하도록 한 것은, 이 사건 사업과 같은 PF 대출 사업에서 해당 사업장 PF 대출 금융기관이 A의 시공사 지위를 상실시키면서도 기 투입 자금 회수를 고려하지 않거나 연대보증채무를 그대로 남겨둘 경우, 경영정상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해당 사업장 PF 대출 금융기관과 나머지 채권금융기관의 채권회수에 있어 불공평한 결과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② B는 대출채권 일부를 양수하면서 확약서 제출 등으로 이 사건 쟁점조항에서 정한 PF 취급기관의 의무를 부담하는 채권금융기관으로 간주되고, B가 PF 취급기관의 지위를 가지게 된 이상 이 사건 사업 부지 및 사업권을 양수하여 시행자 지위를 겸하게 되었더라도 위와 같은 의무를 면할 수 없다. ③ B의 이 사건 대출채권 일부, 사업부지 및 사업권의 각 양수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