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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대표소송 최신 대법원 판례 동향

발행일 · 2025-06-25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명시하는 상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그 가운데 최근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연이어 선고되었습니다. 향후 주주대표소송 제기가 활발해질 수 있어 대법원 판례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I. 주주대표소송의 사전제소청구 요건에 관한 하자 치유를 긍정한 판례 – 주주가 사전에 회사를 상대로 제소청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표소송을 제기한 경우 대표소송 계속 중 회사가 주주의 제소청구에 응하지 않을 뜻을 명백히 밝혔다면 사전제소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치유할 수 있다고 판단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다216743 판결] 주주*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에 대하여 이사를 상대로 소 제기할 것을 청구하여야 하고(사전제소청구) 30일 동안 회사가 소 제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회사의 경우는 발행주식총수의 1%, 상장회사의 경우는 발행주식총수의 1% 또는 6개월 동안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0.01%(상법 제403조 제1항, 제542조의6 제6항)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다216743 판결은 주주가 회사에 대한 사전제소청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표소송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대표소송 계속 중 회사가 주주의 제소청구에 응하지 않을 뜻을 명백히 하였다면 사전제소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는 치유될 수 있다는 법리를 판시하였습니다. 위 판결의 사실관계는, 주주인 원고가 사전제소청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면서 소 제기와 같은 날 회사를 상대로 제소청구(1차 제소청구)를 하였고, 제1심판결 선고 후 항소심 계속 중에도 다시 한 번 회사를 상대로 제소청구(2차 제소청구)를 하였는데, 회사가 2차 제소청구에 대하여 제소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던 사안이었습니다. 원심은, 회사가 대표소송 계속 중 2차 제소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주대표소송의 사전제소청구를 하지 않은 하자는 치유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법 제403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대표소송이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주로부터 소의 제기를 청구받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를 제기하지 않을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등 주주의 제소 청구에 응하지 않으리라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경우까지 그 주주대표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보는 것은 소송경제에 반하므로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는 법리를 판시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대표소송 계속 중 회사가 제소청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까지 제소요건의 하자가 치유될 수 없다고 본다면 주주가 다시 동일한 대표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불필요한 부담만 지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