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13년 중점심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매년 6월에 다음 해 중점심사할 회계이슈를 사전 공표해 왔으며, 2025년 5월까지 48개 회계이슈(2013년 ~ 2024년 선정)에 대하여 총 393사를 중점심사한 결과, 87사(22.1%)에 대해 회계 위반사항을 발견하고 이 중 45사(51.7%)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중조치를 부과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25년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 시 중점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로 ① 투자자 약정 회계처리, ② 전환사채 발행 및 투자 회계처리, ③ 공급자금융약정 공시, ④ 종속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처리 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회사 및 외부감사인은 회계이슈별 유의사항 등을 참고하여 2025년 재무제표 작성 및 외부감사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은 2026년 중 이번에 선정한 회계이슈별로 심사대상회사를 선정하고 중점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래에서는 금융감독원이 「2025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 사전예고」을 통해 밝힌 4가지 회계이슈의 개요 및 유의사항, 그리고 향후계획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I. 2025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 1. 투자자 약정 회계처리 투자자는 투자수익을 확보하거나 리스크를 관리하고, 기업은 투자를 유치하는 한편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자와 기업 간 또는 투자자 간 다양한 유형의 약정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투자유치를 위해 상환전환우선주 및 전환우선주 (이하 “ 전환주식 ”)를 발행하면서 주주 에게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 을 부여하거나, 상장 을 전제 로 자금 을 유치 하는 경우에는 상장 실패 등 조건 미충족 시 주주 에게 자금회수 기회 를 제공 하기도 하며(이하 “ 출구전략 ”), 사전에 정한 재무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차입금의 기한이익을 상실할 수 있는 조항 등(이하 “ 차입약정 ”)을 부가하기도 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全 업종 을 대상으로 전환주식 또는 채무증권 발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대상회사를 선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사는 계약상 의무의 특성 을 고려하여 필요한 부분은 금융부채 로 분류하고, 주석 공시 요구사항 을 충실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회사는 1) 전환주식 에 대하여 옵션 이 부여된 경우 회사에게 관련 의무 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고 이를 금융부채 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옵션이 정보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약정사항 이라면 주석 에 공시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2) 투자자 출구전략 은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 에 따라 투자자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 을 인도 하는 거래( 조건부 결제조항 )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회사는 관련 계약상 의무를 금융부채 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3) 차입약정 이 있는 채무증권 이 비유동 으로 분류되거나 약정을 위반하여 조기 상환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석 에 관련 장부금액 등 정보를 공시 하여야 합니다. 회계위반 예시 ① [금융부채 미인식] A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