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정 사유 1.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과세가격 신고 제도 개편 방안, 일괄제출 제도 등 절차 마련 가격신고서 서식 개정, 잠정가격신고 업무 규정 명확화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이하 “특수관계 사전심사”) 실무회의 확대 2.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자료제출 비협조에 대한 대응 강화 자료제출 의무 미이행에 대한 대응 조치 변경 자료제출 요구 횟수 및 요구 기간 규정 II. 주요 개정 내용 1.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1)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도입(§4)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편의 제고 - 동일 조건으로 반복 수입하는 경우 최초 수입신고 건만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제출하고 이후 수입신고 건은 생략 -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을 수입 거래 형태별로, 가격 정확성 확인에 필요한 자료 목록을 구체적으로 규정(별표 제8호) - 기업의 과세가격결정자료 준비와 신고 대리인의 과세가격결정자료 검토로 인한 통관 지체 우려를 고려하여 사후 제출 허용 -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대상(8개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격신고서와 함께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허용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생략: 성실기업(AEO, ACVA)과 전년도 납부 세액 5억원 미만 수입기업에 대해 가격신고는 하지만 과세가격결정자료는 제출 생략 미제출 기업 관리 방안: 과세가격결정자료 미제출 기업 등에 대해 수입통관 후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요청하고 제출하지 않는 경우 관세조사 등 조치 2) 가격신고서 서식 개정(별지 제3호·제4호 서식 등) 주관적 판단이 필요한 문항을 객관적 사실 확인 문항으로 개선 특수관계자간 수입가격 결정방법을 작성하도록 문항 신설 동일·반복 수입신고 건 최초 수입신고번호만 기재하도록 신설 3) 잠정가격신고 업무처리 규정 명확화(§6) 잠정가격신고 수리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잠정가격신고 대상 여부 심사가 아닌 형식적 요건을 확인하는 업무 규정 잠정가격신고 사유와 가격확정예정시기에 대해 세관장이 경미한 실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확정가격신고 이전까지 정정하도록 개선 4) 특수관계 사전심사 실무회의 확대(§51) 특수관계 영향 여부 판단 등 심사 초기 단계에서 실무회의를 추가 개최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심사 방향 사전 협의하여 심사 효율성 제고 5) 시행 예정일(최종 발표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시행: 2025년 7월 1일 가격신고 및 과세가격 결정자료 관련 적용례(제4조 및 별표 제8호)의 경우 2025년 9월 1일 수입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 가격신고서 서식 관련 적용례(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경우 20215년 12월 1일 가격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상세한 내용은 관세청 발표자료 붙임자료 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2.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1) 자료제출 비협조에 대한 대응 강화(§3, §4, §5) 관세조사 분야로 한정되어 있던 기존 훈령 내용에 가격신고 및 세액심사 분야의 자료제출 비협조에 대한 대응을 통합하여 규정 훈령명을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으로 변경하여 해당 내용 반영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