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배경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사립대학의 재정 악화로 인한 고등교육 생태계의 위기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제정안이 2025. 7. 23.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2021년을 기점으로 학령인구가 대학 입학정원에 미치지 못하면서 사립대학의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실제로 이미 2022년 등록 기준으로 전체 사립대학의 미충원 인원은 29,535명으로 사립대학의 미충원 현상이 점차 심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해산 사유는 법률에서 열거한 사유로 한정되어 있는데(제34조 제1항), 학생수의 격감으로 인하여 그 목적의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제35조의2)가 적용되는 초·중·고등학교와는 달리 사립대학은 위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단순히 학생수의 감소에 따른 재정 악화를 이유로 해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35조는 학교법인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은 정관에서 정한 학교법인이나 그 밖에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되는 재산 이외에는 전부 사학진흥기금의 청산지원계정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설립자의 입장에서는 학생수의 감소로 인하여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유로운 해산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산을 하더라도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이 전혀 귀속되지 않는 등 자발적 해산을 선택할 유인이 전혀 없어 사립대학의 자율적 구조개선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사립대학의 재정 악화 문제는 2010년대부터 대두되었고, 이에 사립대학의 자율적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안이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발의되어 왔으나, 해산 후 잔여재산 처분에 대한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번번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학령인구가 예상보다 더욱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 대학이 자발적으로 해산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줄 필요성이 커졌다는 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고, 지난 21대 및 이번 22대 국회에서 사립대학구조개선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어 여야 간에 사립대학구조개선법의 필요성과 그 내용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립대학구조개선법」의 핵심 내용 및 위 법률의 제정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시사점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II. 주요내용 「사립대학구조개선법」은 크게 ①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조개선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② 재정진단의 실시 및 구조개선 조치 등 구조개선 방법·절차에 관한 사항, ③ 사립대학 구조개선에 관한 특례, ④ 폐교 및 해산에 관한 특례,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조개선 전담기관의 지정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사학구조개선심의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