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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발표

발행일 · 2025-07-30

중국 (이하 “ 개정초안 ”)이 2025년 7월 24일에 반포되어 한달 동안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1998년 (이하 “ 현행법 ”) 실시 이래의 첫번째 개정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통상 의견수렴 기간이 끝나고 2~3개월이 지나면 해당 법령의 시행이 확정되곤 합니다 1 . 이번 개정초안에서의 핵심적인 개정 내용 및 시사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I. 핵심 개정 내용 1. 부당가격행위의 유형 제14조에서 부당가격행위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과 개정초안에서 개정된 내용을 비교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법 개정초안 분석 1항 공모하여 시장 가격을 조작함으로써 다른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공모하여 시장 가격을 조작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인정될 수 있음 2항 법에 따라 신선제품, 계절성 상품, 재고 상품 등을 할인 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경쟁사를 배제하거나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덤핑하여 정상적인 생산경영질서를 교란하고 국가이익 또는 다른 사업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법에 따라 신선제품, 계절성 상품, 재고 상품 등을 할인 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경쟁사를 배제하거나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덤핑하거나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자신의 가격결정 규칙에 따라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덤핑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생산경영질서 교란, 국가/다른 사업자의 이익에 대한 손해를 입히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저가 덤핑 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 - 다른 사업자에게 저가 덤핑 행위를 하도록 강제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음 3항 허위로 가격 인상 정보를 조작·유포하여 물가를 부당하게 상승시키거나 상품 가격이 과도하게 오르도록 조장하는 행위 허위로 가격 인상 정보를 조작·유포하거나, 상품을 비축하여 기회를 노리거나(囤积居奇), 정당한 사유 없이 원가를 상당 정도 초과하여 가격을 인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 가격을 부당하게 상승시키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 또는 서비스 가격을 부당하게 상승시키는 행위는 모두 부당가격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 5항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등한 거래 조건을 가진 다른 사업자에게 가격차별을 적용하는 행위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등한 거래 조건을 가진 소비자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가격차별을 적용하는 행위 동등한 거래 조건을 가진 소비자에게 가격차별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부당가격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 6항 등급을 부풀리거나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상품을 매입·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간접적으로 가격을 인상·인하하는 행위 등급을 부풀리거나 낮추거나 서비스 항목을 분할하거나 서비스 내용을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품을 매입·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간접적으로 가격을 인상·인하하는 행위 서비스 항목을 분할하거나 서비스 내용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에도 부당가격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 8항 N/A 영향력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