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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제개편안 II –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관련

발행일 · 2025-08-05

기획재정부는 2025년 7월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2025년 세제개편안” 내용 중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조정” 부분의 의의 및 실무상 유념할 사항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아래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신 사항이 있다면 마지막 페이지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I. 2025년 세제개편안 중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관련 내용 및 그 배경 1. 세제개편안 중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관련 주요내용 금번 세제개편안 중 자본준비금 감액배당과 관련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개정이유 적용시기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 3) 상법 제461조의 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에서 제외하되, 대주주등(*)의 경우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까지만 제외 -> 취득가액 초과분은 배당소득세 과세 (*) 상장법인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대주주, 비상장법인 주주(단, 중소·중견기업 주식 보유 소액주주 제외) 자본준비금 배당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 시행령 시행일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시 거주자의 주식 취득가액 조정규정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16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5항을 준용하여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시 주식 취득가액에서 배당받은 금액 차감 자산취득가액 조정규정 명확화 규정 명확화이므로 별도 적용시기 없음 관련하여, 기획재정부가 문답자료(제54면)를 통하여 통하여 제시한 적용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1) 주주1의 A상장법인의 보유주식 평균 취득가액 2만원 A사의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주당 0.2만원 (배당소득 과세여부) 비과세 - A사 주식의 평균 취득가액 1.8만원(2–0.2)으로 조정 - 주주1이 대주주*인 경우 향후 A주식 양도시 1주당 양도차익 0.2만원 증가하므로 감액배당을 통한 취득가액 조정분은 양도소득세로 과세이연 * 현재 대주주가 아닌 경우, 상장법인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2. (가정2) 주주2의 B상장법인의 보유주식 평균 취득가액 0.1만원 B사의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주당 0.2만원 (배당소득 과세여부) 과세 - B사 주식의 평균 취득가액 0원(0.1–0.1)으로 조정 - 주주2가 대주주인 경우 취득가액 초과분 0.1만원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 향후 B주식 양도시 1주당 양도차익 0.1만원 증가하므로 감액배당을 통한 취득가액 조정분은 양도소득세로 과세이연 2.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관련 상법 및 세법규정의 내용 및 연혁 금번 세제개편안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자본준비금 감액제도의 의미 및 그 도입 취지, 그 동안의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입법연혁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립니다. 1) 자본준비금의 감액 및 그 효과 상법 제461조의 2는 회사가 적립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