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개편 배경 환경부는 지난 2010년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1 」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이하 “목표관리제 지침”) 따라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이하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목표관리제는 배출량 기준(연평균 5만톤 이상이거나 사업장 기준 1.5만톤 이상)을 충족하는 업체를 관리업체로 지정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준수 여부를 평가∙관리하는 제도이고 배출권거래제와 더불어 온실가스 다배출업체를 관리하는 주요 제도 중 하나입니다. 2025년 기준 약 325개의 기업들이 목표관리제를 적용 받는 관리업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목표관리제 운영 방식을 개편하여 2025년 하반기에 변경된 방식에 따른 제도운영 준비 후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관리업체 또는 관리업체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업체들이 반드시 파악해야 하는 목표관리제 주요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II. 주요 내용 목표관리제 개편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의 개정 시행령(이하 “시행령”) 및 목표관리제 지침은 2025년 4월 8일 및 4월 11일에 각 시행되었습니다. 변경된 주요 내용은 다년도 계획기간 도입, 관리업체 지정 절차 개선, 감축목표 설정 및 이행실적 평가 방식의 개선, 유연성 기제 도입,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운용 방식의 변경입니다. 1. 다년도 계획기간 도입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20조, 제21조) 관리업체에 대한 온실가스 목표 관리 기간을 기존 1년 단위에서 5년 단위의 계획기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즉, 개편된 제도 하에서는 관리업체를 계획기간 전년도의 6월 30일까지 지정하도록 하고 해당 관리업체의 감축목표 설정 기간을 5년 단위 계획기간으로 확대하여 업체의 체계적인 온실가스 감축계획 실행을 유도하고 행정절차를 효율화 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제사한 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 감축목표 설정 및 이행실적 평가 방식의 개선 1) 감축목표를 관리업체별 절대량 기반 목표로 설정 (목표관리제 지침 제24조) 개편된 제도에서는 각 관리업체의 목표관리를 위한 기준연도를 관리업체로 지정된 연도의 직전 3개년으로 하고, 이 기간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연도 배출량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리업체의 선택에 따라 기준연도 배출량을 앞서 설명한 최근 3개년 연평균 값이 아닌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기준연도인 2018년 배출량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지정된 관리업체의 경우, 2022년~2024년의 3개년 연평균 배출량 또는 2018년 배출량을 기준연도 배출량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2) 이행실적 평가방식의 개선 (목표관리제 지침 제26조, 제33조, 제34조) 다년도 목표관리 기간의 도입으로 평가방식도 변경됩니다. 지정은 5년 단위 계획기간에 속하는 이행연도 별로 목표를 부여하고 그 이행실적을 관리하되, 해당 계획기간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