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품목번호(HTS) – 한국 품목번호(HSK) 10단위 연계로 관세부과대상 쉽게 확인 I. 개요 관세청은 대미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미국의 구리 관세 대상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와 변경된 상호관세 제외 품목의 연계표를 8월 5일(화)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포털(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의 ‘미국 관세정책 대응지원’ 게시판 이는 미국 정부가 7월 30일 발표한 구리 반제품 등 총 80개* 품목(미국 품목분류(HS) 코드 기준)에 대한 50% 관세 부과 발표에 따른 것입니다. * 제7406호에서 제7419호까지의 구리 관련 물품 76개(가루와 플레이크, 봉∙선·시트∙관 등 반제품, 파생제품)와 제8544호 전기절연 전선 4개 품목 관세청은 미국이 공개한 미국품목번호(HTS) 품목을 한국품목번호(HSK) 10단위 품목으로 연계함으로써,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신고 품목번호(HSK)를 기준으로 관세부과 대상 품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그간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응하여 품목별 관세 부과 품목인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3.18., 6.18.), 자동차 및 부품(4.18.), 상호관세 적용 제외 품목(5.19.)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제공해 왔으며, 해당 자료 또한 관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주요 내용 이번 미국의 구리 품목 관세 대상에는 기존에 발표된 상호관세 적용 제외 품목인 구리 광과 정광(제2603호), 구리를 함유한 슬래그·회∙잔재물(제2620호), 구리 원재료 등(제7401호부터 제7405호까지)은 미포함되었으며, 전기절연 전선(제8544호)은 구리 품목 관세 대상에 신규 포함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관세청 발표자료 [붙임자료 1] , [붙임자료 2] 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III. 시사점 미국 정부가 트럼프 2기 출범이후 4.2. 미국의 주요 교역국에 대하여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을 발표하였고, 4.9. 후속명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7월말 미국과의 합의를 통해 8.7.부터 15%의 상호관세를 적용받게 되나, 상호관세의 예외로 제품별로 부과하는 품목관세(철강·알루미늄 제품, 자동차∙자동차부품, 구리 반제품)가 별도로 적용므로 수출기업에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게다가 향후에는 의약품, 반도체 등도 품목관세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관세 동향과 주요 이슈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여 불측의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다수의 품목분류 자문, 통상 분야에 대한 다양한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였으며, 원산지 Compliance 자문 분야의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고객들께 실무 맞춤형 해답을 제공하고 있는바, 관세 및 통상 분야 전반에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