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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제개편안 III – 국제조세 개정안(내국추가세 등)

발행일 · 2025-08-14

기획재정부는 2025년 7월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국제조세 개정안 중 글로벌최저한세 규정과 관련하여 내국추가세가 새롭게 도입, 20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본 뉴스레터에서는 내국추가세의 의미와 그 시사점, 국제조세 개정안 중 주요 사항에 대하여 안내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마지막 페이지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I. 내국추가세 규정에 대한 검토 1.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 2021년 10월, 135여개 국가는 다국적기업이 상대적으로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로 세원을 이동시켜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실제 사업을 수행하고 이익을 창출하는 장소에서 공정하게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명 디지털세(Pillar 1, 2)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Pillar 2의 일환으로 다국적기업이 각 소재지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15%의 실효세율에 상당한 최저한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규칙을 제정하게 됩니다. 글로벌최저한세 규정에 따르면 부족과세분(실효세율 15%에 미달하는 경우의 추가세액)에 대하여는 아래 각 규정에 의하여, 대상 국가에서 과세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① QDMTT(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 : 적격 최저한세 규정 각 국가의 내국세법상 글로벌 규칙에 부합한 적격최저한세 규정을 도입한 경우로써, 해당 소재지국에 소재한 기업의 실효세율이 15% 미만인 경우, 적격최저한세 규정에 따라서, 해당 국가에서 부족과세분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함. 적격최저한세 규정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 글로벌최저한세 규정에 따른 추가세액은 부담하지 않음. ② IIR(Income Inclusion Rule) : 소득산입 규정 실효세율이 15% 이하인 국가에서 QDMTT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 IRR 규정을 도입한 최종모회사 소재지국(최종모회사가 IRR 규정을 도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단계의 자회사 소재지국)에서 부족과세분을 과세함. ③ UTPR(Undertaxed Payment Rule) : 소득산입 보완 규정 QDMTT, IRR 규정에 의하여 부족과세분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UTPR 조항을 도입한 국가에서 비용 공제를 부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세가 이루어짐. [예시 사례] 국가별 QDMTT, IIR 및 UTPR 규정의 도입여부에 따라 과세권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글로벌최저한세 규정을 적용받는 다국적기업의 경우,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QDMTT, IRR, UTPR 규정의 도입, 적용 현황에 따라서 국가별 부족세액분에 대한 과세권의 우선 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의 도입 현황 2022.12.31. 우리나라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 제5장에 글로벌최저한세 규정을 신설하여 IRR(소득산입 규정) 및 UTPR(소득산입 보완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IRR은 2024.1.1. 이후 개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