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요 기획재정부는 2025년 7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2025년 세제개편안” 중 관세 분야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아래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관세청에서는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하여 수입 시 가격신고 제도를 개편하고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 제출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관세청은 AEO 업체, ACVA 업체, 전년도 납부세액 5억 미만인 업체를 제외한 수입업체 약 1만여 곳에 관련 내용에 대한 안내문을 일괄 우편 발송하였으며, 새로운 제도는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예정입니다. 허나 많은 기업은 이에 대한 준비가 미비한 상태이며, 제도 시행 후 자료 제출 범위 등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다수의 관세조사 대응, ACVA 컨설팅, 과세가격 및 이전가격 자문 경험을 토대로 고객들께 실무 맞춤형 해답을 제공하고 있는바, 동 고시 개정에 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II. 2025년 세제개편안 중 관세분야 주요 내용 및 시사점 1. 세율불균형물품 제조·수리공장 지정기간 연장 ♦ 관련 법령 : 관세법 §89③, 관세령 §113 ♦ 주요 사항 현행 개정안 세율불균형 물품* 제조·수리공장 지정기간 * 완제품보다 부분품 및 원재료의 관세율이 높은 물품(반도체 제조용 장비, 항공기)으로, 지정공장에서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에 대해 관세 감면(20~100%) 지정기간 연장 3년 이내 3년 → 10년 ♦ 적용시기 : ‘26.1.1.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 시사점 현행 관세법상 과세보류 상태의 물품을 취급하는 보세공장에 대해서는 최장 10년의범위 내에서 특허를 부여 중이나, 수입통관 된 내국물품을 취급하는 세율불균형물품 제조·수리공장의 지정기간은 3년에 불과하여 업체와 세관의 업무부담이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간 운영실태를 보면 지정요건 미달로 인한 지정취소 사례가 없었고, 다수의 지정공장이 갱신을 반복하며 장기간 운영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실태를 반영하여 세율불균형물품 제조·수리공장의 지정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크게 연장하였으며, 지정공장 갱신을 위해 관련 협회 승인을 득하고 연장 신청 시 다수 서류를 준비하여야 했던 기업 입장에서는 편의가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한편 상기 법개정과 별도로 최근 관세청은 “관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 감면물품의 양도시 업무 지침”을 일선세관에 시달하였습니다(통관물류정책과-1054, 2025. 04. 14.). 기존에는 양수도 시 양도인은 모든 물품에 대하여 사후신고를 진행하였는바, 항공기 제조(수리)공장 감면물품 양도 신고서와 관련 서류{사업자 등록증, 제조(수리)공장 지정승인서, 수입신고필증 사본, 판매 관련 서류(Sales note), 신청 공문 등}를 “건별”로 준비하다 보니 업체의 업무부담이 상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