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어컨, 변압기, 절연전선, 트랙터 등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품목 428개 추가 - 미국 품목번호(HTS)-한국 품목번호(HSK) 10단위 연계로 관세부과대상 쉽게 확인 I. 개요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관세 대상 추가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8월 22일(금)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포털(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의 ‘미국 관세정책 대응지원’ 게시판 이는 미국 정부가 8월 18일(현지시각)부터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을 추가 발표 및 관세 부과를 시행함에 따른 것으로, 기존에 관세 대상이 아니었던 품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변화에 맞춰 품목별 연계표를 확대 제공하고, 현재 운영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를 적극 활용하여 대미 수출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II. 주요 내용 금번 신규로 포함된 물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엔진과 부분품(피스톤식 내연기관, 터빈, 그 밖의 엔진) - 에어컨과 부분품, 냉장고·냉동고와 부분품 - 권양용·취급용 기계와 부분품(잭, 호이스트, 타워크레인, 선박데릭, 엘리베이터 등) - 중장비와 부분품(포크리프트트럭, 작업트럭, 불도저, 셔블 등) - 베어링과 베어링 하우징, 동력전달장치(샤프트, 기어, 기어박스 등) - 변압기와 부분품, 절연전선 - 철도 차량과 부분품, 트랙터와 부분품, 특정 차량(기중기차, 이동진료소, 이동방사선차, 장갑차, 모터사이클, 캠핑용 차량 등) - 화장품 용기 등 부과세율은 철강 및 알루미늄 함량의 가치에 따라 50% 관세가 결정되며, 그 외 부분(미함량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관세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철강 및 알루미늄 함량을 알 수 없는 경우 물품 전체 가치를 기준으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부과는 지난 3월부터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일반에 공개되고 있는바, 상세한 내용은 철강 [붙임자료 1] , 알루미늄 [붙임자료 2] 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III. 시사점 미국 정부가 트럼프 2기 출범이후 4.2. 미국의 주요 교역국에 대하여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을 발표하였고, 4.9. 후속명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7월말 미국과의 합의를 통해 8.7.부터 15%의 상호관세를 적용받게 되나, 상호관세의 예외로 제품별로 부과하는 품목관세(철강·알루미늄 제품, 자동차∙자동차부품, 구리 반제품)가 별도로 적용되므로 미국 수출기업에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계관세기구(WCO)에서 관장하는 국제표준 품목번호(HS코드)는 6단위까지 전 세계 공통으로 적용되지만, 7단위 이후로는 각국이 자국 실정에 따라 달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물품이더라도 국내 기업이 수출신고서에 사용하는 우리나라 품목번호와 미국 수입자가 수입신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