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들어가며 미국 국토안보부(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산하 이민세관단속국(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은 현지 시각 2025. 9. 4. 국내 주요 자동차회사와 배터리 제조사의 미 조지아주 한국 기업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하여 대대적인 ‘이민 단속’ 작전을 벌였습니다(이하 “ 이민 단속 ”) 1 .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HSI)의 스티븐 슈랑크 특별수사관은 2025. 9. 5. 뉴스 브리핑에서 이번 이민 단속은 국토안보수사국 역사상 단일 사업장에서 진행된 최대 규모의 이민 단속 작전이라고 밝혔습니다 2 .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은 이번 이민 단속 결과, 현장에서 불법체류 중이거나 체류자격을 위반한 475명의 근로자를 체포하고 구금시설에 구금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대한민국 국민도 300여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금된 근로자들이 어떤 종류의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였는지는 불확실합니다. 다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제임스 김에 의하면, 한국 기업들은 H-1B와 같은 전문직 취업비자의 쿼터 제한 때문에 미국 비자 절차를 둘러싼 어려움에 직면해 왔으며, 그 대신 다른 단기 비자를 활용해 왔습니다 3 .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이민 단속에 대하여,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 활동과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동 사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주미국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을 중심으로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하였고, 2025. 9. 6. 외교부 장관 주재로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4 . 외교부는 2025. 9. 8. 구금된 우리 국민들에 대한 영사조력 지원을 위해 신속대응팀을 파견하였습니다 5 . 현재 구금된 우리 국민들은 2025. 9. 11. 전세기로 귀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 . II. 미국 비자 개관 미국 이민 및 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이하 “ INA ”)은 외국인과 국적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미 국무부 외교업무매뉴얼 9권(9 Foreign Affairs Manual, 9 FAM)은 영사들에게 비자 업무에 관한 구체적 지침을 제공합니다. 비자는 체류기간과 허용되는 활동에 따라 이민 비자와 비이민 비자로 구분되고, 모든 비자 신청인(H-1B, L, V 비자 제외)은 비이민 비자 분류 자격 입증시까지 이민자로 추정합니다. 특히 비이민 비자를 발급받은 경우 특정 기간에 허가 받은 종류와 내용의 활동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취업은 미국에서 장기간 체류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므로,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비자 신청인(H-1B, L, V 비자 제외)는 비이민 비자 분류 자격을 입증할 때까지 이민자로 추정하므로, 비자 발급 신청인이 비이민 비자 분류 자격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