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9일, 베트남 정부는 「토큰화 자산 시장의 시범 시행에 관한 결의」(결의 번호 05/2025/NQ-CP, 이하 “ 결의 제5호 ”)를 공포하였으며, 동 결의는 같은 날 즉시 발효되었습니다. 본 시범 시행 기간은 결의 제5호의 발효일로부터 5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의 제5호는 토큰화 자산의 모집 및 발행, 토큰화 자산 거래시장 운영, 토큰화 자산 관련 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시범 시행 제도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i) 토큰화 자산(Tokenized Asset, “ TA ”)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TA 서비스기관 ”) (ii) 토큰화 자산을 발행하는 기관(“ TA 발행기관 ”) (iii) 베트남 내 토큰화 자산 시장에서 투자하거나 활동을 수행하는 베트남 및 외국의 기관·개인 결의 제5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I. 토큰화 자산 시장 시범 시행의 원칙 결의 제5호에 따른 시범 시행의 주요 원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무부(MOF)가 부여하는 토큰화 자산 거래 서비스 제공 허가(“ TA 서비스 허가 ”)를 취득한 기관만이 토큰화 자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토큰화 자산과 관련한 광고·마케팅 활동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토큰화 자산의 모집·발행·거래 및 대금 결제는 베트남 동(VND)으로 하여야 합니다. 베트남의 토큰화 자산 시장에 대한 별도의 과세체계가 공포될 때까지는, 토큰화 자산의 거래·양도 및 영업과 관련된 세제는 증권에 적용되는 세제에 따릅니다. II. 토큰화 자산의 모집 및 발행 결의 제5호에 따르면, 토큰화 자산의 모집 및 발행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TA 발행기관은 베트남 기업이어야 하며,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토큰화 자산은 기초가 되는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발행되어야 하며, 유가증권 및 법정통화는 제외됩니다. TA 발행기관은 토큰화 자산의 모집 및 발행에 관한 소정의 투자설명서(prospectus) 및 기타 관련 문서(해당되는 경우)를 모집 및 발행 예정일 최소 15일 전에 TA 서비스기관과 TA 발행기관의 각 웹사이트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III. 토큰화 자산 거래시장 운영 결의 제5호는 토큰화 자산 거래시장 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큰화 자산을 보유한 국내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는 허가를 받은 TA 서비스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여 베트남에서 토큰화 자산을 예치·매수·매도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TA 서비스기관이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는 허가된 TA 서비스기관이 아닌 곳에서 토큰화 자산을 거래하는 베트남 국내 투자자는 위반행위의 성격과 중대성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형사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TA 서비스 허가를 보유한 TA 서비스기관은 토큰화 자산 거래시장 운영, 토큰화 자산 자기매매, 토큰화 자산 보관, 토큰화 자산 발행 플랫폼 제공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토큰화 자산 거래는 허가받은 TA 서비스기관을 통하여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IV. TA 서비스 허가
